헌법 개정, 장애현안 해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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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장애현안 해결할 수 있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5.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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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해 개헌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월 ‘헌법 개정, 장애현안 해결할 수 있나?’란 제목의 주간한국장총 제356호를 발간했다. 본지는 이번 창간 17주년과 지령 400호 특집으로 이를 요약 게재한다.  
  
30년 된 헌법, ‘신체장애자’로 한정···비하적-구시대적 명시 
개헌 통해 장애인의 평등권과 복지향상 위한 헌법적 기반 구축돼야
 
 제9차 개정 헌법부터 ‘신체장애자’ 등장
 헌법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것은 지난 1980년 10월 제8차 개정 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부터다.
 현행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기본권 확대 등을 명시한 제9차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됐으며 ‘신체장애자’란 용어가 최초로 헌법에 들어갔다. 
 헌법은 기본권을 열거한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재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 동안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법에서 사라진 ‘신체장애자’란 비하적 단어가 현행 헌법에선 그대로 존재해 장애인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한정하고 구체적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명시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20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구성 결의안을 의결, 36명 의원으로 개헌특위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현행 헌법상 한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헌법상 한계를 복지적 관점의 한계와 평등적 관점에서의 한계로 분류했다.
 먼저 복지적 관점의 한계를 살펴보면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문은 △비체계성 △소극성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체계성=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의 ‘장애자’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며 국가의 보호대상에 신체장애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1987년 개헌 당시 외모 상 장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신체장애만을 장애로 인정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장애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을 장애유형으로 포함했지만 헌법은 하위법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극성=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있음을 천명했지만 제5항에선 ‘생활능력 없는 국민’만을 국가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매우 축소시켰다. 그 결과 장애인 대상 주요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차별성= 장애는 발생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자리 잡게 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 온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차별금지 사유로 장애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문에서 열거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 또한 누구나 한번은 겪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문은 장애인 차별 사유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평등적 관점의 한계를 살펴보면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제한적 규정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실현을 위해 기회의 평등과 사실적 평등,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잠재적 장애인인 국민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독일, 기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독자적 규정 삽입
캐나다, 정신적·육체적 장애 차별없이 보호-이익 보장
일본, 장애인 사회참여-자기실현 환경조성 의무 확인
 
 외국의 장애인 관련법
 독일의 경우 1994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3조 제3항 제2문에서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독자적으로 명시했다.
 독일도 1994년 기본법 개정 전에는 인간의 존엄, 사회국가 원리, 일반적 평등 조항 등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독자적 규정 삽입에 대해 반대 측은 ‘사회적으로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명백한 기본법적인 보호에 대한 유사한 청구를 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의 전격적 찬성으로 기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의 독자적 규정이 삽입됐으며 이후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 실업해소법’이 2000년 개정됐고 ‘연방장애인평등법’이 2002년 제정됐다.
 캐나다의 경우 헌법에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82년 개정된 캐나다 헌법에서는 제15조 제1항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정신적·육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 없이 법에 의한 보호와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제2항에선 ‘정부는 이를 위해 법률의 제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하위법에서 장애 관련 상황을 해석하는 근간을 구축했다.   
 일본 또한 헌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제2항에서 ‘국가는 모든 생활방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헌법 제25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와 자기실현을 지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후를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 향상·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장애인차별해소법’이 시행 중으로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여러 제도와 관행을 해소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의무를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둔데 비해 일본의 ‘장애인차별해소법’은 특정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실재적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 이유로 불이익-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독자조항 삽입돼야…신체장애자?‘장애인’ 변경
 
 제10차 헌법 개정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헌법 제11조와 제34조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독자적 조항 삽입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해 독일처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문은 ‘국가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제10차 개헌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시했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폭넓게 확장하는 쪽으로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기회적 평등이 아닌 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인 적극적 평등을 위한 실현조치가 일반 법률로 도출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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