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기관-노인보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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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기관-노인보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5.24 16:30
  • 수정 2017-05-2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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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 이하 중앙옹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장화정),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장 배숙경)은 5월 24일 11시 중앙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아동 및 장애어르신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주요 장애아동․장애노인 학대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하며 지역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장애아동․장애노인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 외에도 상시적인 교류와 상호 자문을 통하여 장애아동․장애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로 세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피해자들을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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