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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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5.23 15:03
  • 수정 2017-05-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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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부터 ‘법인’도 후견인 후보자 가능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후견인 후보자에 법인도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부터 성년 발달장애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람뿐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 후보자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법인 후견인 후보자 조건에 민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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