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의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에 힘써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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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의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에 힘써 주시길···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5.11 09:34
  • 수정 2017-05-1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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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임민성)는 원고 해바라기 시설의 모태인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 측이 제기한 인천시 옹진군청의 해바라기 시설폐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 측은 해바라기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이 시설거주자 자해행위 또는 가해행위를 막기 위해 다소간의 위력행사를 하거나 쿠션으로 된 안전방에 격리 수용한 것은 증증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관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대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설에 안전방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자해행위와 가해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시설거주자 보호자들도 시설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적용해 시설폐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설 생활재활교사인 D씨가 2014년 10월 15일 시설거주자인 E(50, 정신지체장애 1급)씨가 바닥에 뒷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자 E씨의 자해행위를 제지하거나 자해부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고 제지가 되지 않는 경우 안전방으로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씨를 바닥에 엎어 눕힌 후 저항하는 E씨 등에 올라타는 등 체중을 실어 E씨를 제압함으로써 E씨를 같은 날 22시48분경 외력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6년 11월 10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해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인정사실에 비춰 이 사건 처분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가 규정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사건의 폭행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각 폭행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이 정하는 시설폐쇄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폐쇄처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장애인복지법은 구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임을 확인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등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함을 강조했다. 
 이제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범죄시설 폐쇄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범죄시설이 폐쇄돼도 또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돼야만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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