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별 장애인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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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별 장애인공약>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4.24 09:51
  • 수정 2017-04-2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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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례없이 15명의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여론조사 양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5개 정당 후보들은 제19대 대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대통령 탄핵-파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들은 촛불민심을 이어받아 국가의 역할을 돌봄과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특히, 장애인공약과 관련해선 부양의무제 폐지와 현행 국내총생산(GDP) 0.61%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의 OECD 평균 예산규모인 2.19% 이상으로 확대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밖에 공약들은 4년 전 발표된 공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지는 이번 제19대 대선 특집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별 장애인공약을 정리했다.
 
후보마다 장애계 현안담은 공약은 넘치나 실현성 ‘의문’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장애인예산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제-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건강 환경 구축 △장애예산 과감한 확충의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종식시킨다.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재원대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하여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장애 없는 환경을 만든다.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지자체별 장애인 건강·재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한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장애인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인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또한 323일 후 열릴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강원도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개 시·군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한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급여 5만원 인상,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조성,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공약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8만원 인상
의무고용 불이행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란 제목의 정책공약집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등급제 대신 서비스 종합판정제 도입을 통해 돌봄, 소득, 고용, 이동 등의 서비스영역에서 종합판정을 도입해 서비스 필요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현행 2~8만원에서 10~16만원으로 8만원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4만원을 인상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수준까지 확대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주장애 및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인력·보조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장애인콜택시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상의 현행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150명당 1대로 법정 대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65.9%에서 90% 수준까지 확보를 위해 4천명의 특수교사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 경북권과 호남권에 맞춤형 훈련센터 추가 설립,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0만원 인상
중증장애인단골의사제-염전노예방지법 제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라는 주제로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인권 증진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해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을 모색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보다 5만원이 더 많은 액수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 등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한다.
중증장애인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을 확대(만40세→만20세)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주장애 관리서비스 제공해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게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는 조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3세 미만의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게는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지원에 관련된 전문가가 개별화된 영유아 발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별히 관리해주는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한다.
 
‘장애인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한다. 장애인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장애인인권침해 신고와 예방사업을 전담할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쉼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한다.
 
그밖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정책 총괄 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 등 종합적인 장애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복지예산 GDP 대비 2.2% 이상 확대
최저임금 예외 장애인 정부가 차액 보전 모색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소득 하위 80%로 확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장애인복지예산 GDP 대비 2.2% 이상 확대 등 9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을 대변하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되어 있는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독립시킨다.
현재 0.61%인 장애인예산(2016 장애통계연보)은 일본의 1.0%보다 낮은 상태로 OECD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장애인복지예산을 GDP 대비 2.2%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OECD 평균 예산규모인 2.19%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하며 최저임금 예외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차액에 대해 금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의무고용률 5% 달성을 위해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실질적으로 5%가 되도록 하고 고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부가급여를 최대 12만원까지 인상한다.
 
장애인주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주거대책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 구조 개선사업, 주택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수학교와 교원을 대폭 확대해 특수학교를 227개 지자체별로 빠짐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원을 90% 이상 되도록 확충한다.
발달장애주치의제도 시행을 통해 발달장애전문병원을 확보하고 동네 병원에서도 발달장애 아동들이 아무 문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적용을 확대해 비급여항목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예외로 하는 등 치료 받는 환자 중심으로 급여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새로운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조기에 급여항목에 편성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동권 보장 강화, 개인기반 지원체계 구축, 장애판정체계의 개편,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 지원 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장애인복지 지출 GDP 2.19%까지 확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내버스 100% 저상화-장애여성 맞춤대책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별법 일부를 바꾸거나 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을 세우고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GDP 2.19%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의 생존과 독립을 가로막는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고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월급제를 보장한다.
장애인노동권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상향 및 장애인 고용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장애인 신고용모델 발굴을 위한 스웨덴 삼할그룹 모델을 따라 한국형 장애친화공기업을 설립한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10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및 전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공항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택 대폭 확대, 주거급여 두 배 확대, 장애인 자가주택 개조 시 편의시설 설치 지원 100% 확대한다.
 
교육권 강화를 위해 2015년 6월 현재 62.8%에 불과한 특수교육 법정정원 확보와 4분의 1 가량인 기간제 특수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고 지역별로 중구난방인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한다.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장려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개정한다.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에 따라 건강과 질환상태, 입원과 외래진료, 건강관리 등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도모하며 장애인보장구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확대, 공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의료시스템을 만든다.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맞춤 대책을 실시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신·발달장애인 등 현실에 맞게 장애인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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