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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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4.07 10:25
  • 수정 2017-04-0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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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4월이 찾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일 주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선 장차법 개정 방향이 논의됐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만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3,403건(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각장애 2,294건(22.2%), 발달장애 1,290건(12.5%), 청각장애 1,137건(11%), 뇌병변장애 741건(7.2%),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장애, 안면장애 등)이 976건(9.5%) 등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재화 용역 관련 사건이 6,08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175건(11.4%), 교육 1,025건(9.9%), 고용 632건(6.1%), 사법행정 및 참정권 521건(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만7795건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장차법 시행 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는 장차법 시행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중 취소, 각하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장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체계 구축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국내 이행 구속력 강화, 발달장애인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 강화, 인터넷 방송·언론 대상 차별금지 규정 포함 등이다.
 장차법을 적용한 법원의 판례는 최근 3~4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이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음을 확인한 서울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상대로 한 청각장애인의 장애인차별 중지 이행소송에서의 승소 등으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의해 연말 발표되는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의 수는 많아야 10건 내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는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 대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강화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 보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권법과 서비스법을 혼합한 형태라서 법률 구성 및 기술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조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도 있지만 말이다.
 떨칠 수 없는 장애와 그로 인한 장애인차별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해 줄 장차법의 존재 가치는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도 같기에 우리 장애인들은 장차법을 계속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판례를 통해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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