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담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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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담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4.07 10:10
  • 수정 2017-04-0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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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지난 22일 참여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5개 시민단체와 공동주최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사회로’란 제목의 토론회를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장미대선을 앞두고 촛불민심을 이어받아 개발중심 국가, 재벌독식의 경제력 집중이 아닌 국가의 역할을 돌봄과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과정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본지는 이 중 장애등급제 폐지의 전제조건 등 장애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게재한다.  

 
복지핵심과제는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복지·일자리 확대 ‘증세공약’으로 국민 선택받아야 
 
2017년 한국 복지의 핵심과제
 
 발제를 맡은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2017년 광화문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든 천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며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는 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아닌 세력관계를 기득권자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윤홍식 교수는 “현재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자유주의와 남유럽의 조합을 얘기하지만 현재 해당 국가들은 모두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의 사회지출을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고용도 2~3배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낮은 수준의 현금 급여에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중심의 매우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와 현금급여의 균형적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17년 한국 복지의 핵심과제로 단기적으로 광범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공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 고용확대 및 공정과세와 누진적 보편증세를 통한 조세구조의 정상화를 제시했다.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사회수당의 도입 및 확대 방안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확대(단, 소득상위가구의 경우 과세소득으로 환수)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을 4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상향할 것(단, 기초연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상위소득자 및 자산가의 경우 부분적 세금을 통한 환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훈련, 구직활동, 생계급여가 결합된 실업급여의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윤 교수는 “광범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북·서유럽 국가처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국가가 고용주 부담을 맡아야 하며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근거한 육아휴직의 확대는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저출산 현상에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봤듯 증세 없는 복지란 불가능하며 증세를 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확대와 공적 복지 확대 또한 불가능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증세가 어렵다면 공정과세를 위한 이명박정부 때부터 이어온 감세정책의 철회와 부자 및 대기업에 이로운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공약하고 중장기적으로 ‘누진적 보편증세’라는 증세 방향의 천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역대 정권을 보면 당선 후 기존 정책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관료세력에 포섭당한 정책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공적 복지확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선결과제는 예산증액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선장차연)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등 3대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대선장차연은 이번 대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 증액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공적 전달체계 마련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해결과제는 예산의 문제로, 예산의 계획 없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의 선결과제는 예산 증액임을 강조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장애인복지는 더욱 심각해 한국은 0.49%로 2011년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 0.06%와 터키 0.28% 다음으로 GDP 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에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이 보장돼야 하며 예산 마련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 증액과 더불어 ‘국가장애보험 도입’, ‘사회복지세 도입’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조 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은 예산마련을 통해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지원을 청산하고,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가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요구,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별 지원서비스 제도 도입이 골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장애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 중 누구든지 장애를 갖게 될 경우 국가라는 믿을만한 곳으로부터 복지서비스를 걱정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장애인복지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정적인 보험급여를 통해 지급받게 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예, 호주의 국가장애보험계획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a, NDIS)
 조 국장은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중 장애보험료, 기존 장애인복지 예산 및 각종 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등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공적 전달체계인 ‘국가장애인청’(독립적인 준정부기관) 및 광역장애인청을 설치하고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등을 국가 장애인청을 중심으로 통합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애표준소득제도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현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 및 장애인연금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여액이 평균소득 대비 4.7%에 불과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수준 역시 실제 소요되는 평균비용 16만4천원에 비해 지원 금액은 2~8만원에 불과해 제2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전 및 추가비용 급여 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현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 국장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하나의 단일 소득보장 제도로 통합해 사회보험상(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함께 제2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보장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애표준소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대선장차연의 요구안에 따르면 장애표준소득의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을 현재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의 2배 이상까지 인상하여 최저생계비의 80%까지 보장하고 임금이 낮은 장애인도 장애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인소득과 연계토록 했다.
 또한 조 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정부가 도입하려는 ‘장애종합판정체계’와 같은 판정도구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지난 20년 넘게 한국사회에서 기능해왔던 권리 은폐적 효과들을 바꿔내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복지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장애인복지 구조의 변화를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그 법률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는 총체적인 대안을 담은 법률이어야 한다.”며 “장애의 새로운 정의, 개인별 지원체계, 권리옹호체계 도입,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탈시설 명문화 등을 원칙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돼야”함을 주장했다.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안 제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탈락을 비관해, 혹은 수급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상황에 좌절해 목숨을 잃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며, 5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 하루 몇 천원 벌기도 힘든 폐지 집 노동에 노인들을 내몬 한국 사회의 잔인한 단면”이라며 부양의무제 폐지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 받는 가구는 24.38%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만799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신청 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거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수급신청조차 포기하게 하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돼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급여별 기준선을 각각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교육급여수급자가 42만 명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6년 5월까지 신규 진입은 24만 명에 불과했다. 
 김 국장은 “급여별 폐지를 계단 삼아 완전 폐지로 나아가면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를 선언하고 3년의 시기별로 3단계에 걸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선장차연의 폐지안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17년 연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다음 해인 2018년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마지막으로 2019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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