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위탁기관 공모…4월 5~7일 사업신청서 접수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장애인학대 예방 등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익옹호기관이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인천시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무보수 센터장 명예직 1명과 보수팀장 1명, 팀원 3명 등 총 5명과 비상근 변호사 1명(수당지급)으로 구성되며 관련 예산은 1억5천만원(국비 4,750만원 시비 1억250만원)이다.
인천장애인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3월 23일 신청법인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별도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비영리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5월 1일 업무개시를 시작할 계획으로 인천시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의 회복 및 사회복귀, 재발방지 기능 등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평등한 공감(共感) 복지도시로 장애인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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