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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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임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3.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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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임모 명예교수(69)의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수업에 참석한 시각장애 대학생에 대해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 퀴리부인을 아느냐.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우미 학생에게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며 두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도록 유도했다.

기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인 마담 퀴리와 장애인과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굳이 알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가 궁금한 것은 임 교수의 장애비하 발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상의 위법 여부였다.
장차법 제2절 제13조(차별금지) 제6항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생각이다.
또한 제46조(손해배상)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에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장차법이 시행 9주년을 맞는다. 시행 9주년이 됐음에도 임 교수의 장애인비하 발언과 같은 우리 사회 내 장애인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됐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서울 금천로 벚꽃로 244, 1205호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5차)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에 육교를 지나 위치했으며 상가가 밀집한 곳이라 길도 좁고 물건도 많이 거리에 쌓여 있어 전동휠체어로 찾아가기엔 불편할 것 같았다.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장애인 무조건 편들어주기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업무로는 △인권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침해사례 적극 발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구제활동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이다.
임 교수의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는 망언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구제활동’이라는 임무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게 주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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