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보조제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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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보조제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3.17 16:26
  • 수정 2017-03-1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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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낭비방지 및 4억9천여만원의 예산절감
 

-절감된 예산으로 임산부, 유아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계획  

인천시가 시민건강을 위한 금연사업으로 예산절감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정건전화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품,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체결해, 4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 번 계약방법 변경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군·구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해 구입해 오던 비효율적인 행정의 틀을 깨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구 보건소마다 각각 시장조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계약의뢰 하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고, 제3자를 위한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시 단위의 체계화된 행정력을 구사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인천시의 제3자를 위한 일괄단가계약 체결 변경은 지난 2014년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배 값 인상과 모든 음식점과 공동주택 등 금연구역 확대지정, 경고그림 담뱃갑 표기 등 금연사업이 확대되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흡연자가 늘어나,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했다.

내역별로는 금연보조제와 금연홍보물품은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시 지원되는 물품으로 예정가 852,090천원에서 시장조사, 계약심사, 최저가낙찰 등을 거쳐 최종 602,173천원에 낙찰되어, 총 249,917천원(29.3%)의 예산을 절감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은 1,073,833천원의 예정가 중 832,468천원에 낙찰되어 241,365천원(22.5%)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총 495,282천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인천시는 절감된 예산을 지역사회중심 금연 환경조성 사업비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분야 수혜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6개월 금연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도 절감액으로 수혜대상자를 약 400여명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일정소득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양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유 및 호상요구르트, 감자 등 38가지의 가공식품과 농산물을 매월 2회(우유는 매일)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다.

최장환 건강증진과장은 “그동안 동일한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군·구 보건소마다 각각 시장조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계약의뢰 하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제3자를 위한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시 단위의 체계화된 행정력을 구사하고 예산을 절감한 효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도시 인천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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