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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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문제 있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3.13 09:49
  • 수정 2017-03-1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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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아동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시설ㆍ환경 및 서비스 질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상향 추세인 것으로 발표했지만 과연 그런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18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76%가 우수등급(A·B등급)을 받은 반면, 12%가 미흡등급을 받았다. 미흡등급(D·F등급)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사업정지나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가 시범 도입됐는데 13곳이 최하인 F등급으로 강등됐다는 점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와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평가는 아동복지시설 286곳, 장애인거주시설 113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1곳 등 총 1881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운영실태를 2016년에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우수등급(A, B)을 받은 곳은 1431곳(76.1%)으로, 아동복지시설 91.5%, 장애인거주시설 7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71.1%가 해당됐다. 반면, 아동복지시설 10곳(3.6%), 장애인거주시설 95곳(8.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1곳(4.6%) 등 총 126곳이 최하인 F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포함하면 미흡등급을 받은 곳은 242곳으로 전체의 12.9%나 된다. 대상시설의 총점 평균도 84.7점으로, 2013년 85.2점보다 0.5점 하락했다.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90.0점에서 89.6점으로 0.4점 떨어진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87.9점을 유지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79.1점에서 83.6점으로 4.5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총점 평균이 하락한 데 대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신규·소규모 시설의 평가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평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평가 대응인력 부족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은 궁색할 따름이다. 이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면피성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신규든 소규모든, 정부가 이 같은 시설의 설립과정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히 지도하고 지원했어야 했다. 더욱이, 아동학대와 장애인 성추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아동복지시설(8곳), 장애인거주시설(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1곳)에 대해서는 단순히 평가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미 상응한 조치와 관리가 이뤄졌어야 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확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허나, 현행 평가제도는 시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주체가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거니와 공급자 중심의 실적평가 방식이 되다보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사회복지서비스’ 평가를 구분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이 있는 국가의 사무를 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및 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들의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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