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요구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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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요구공약
  • 이재상,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3.13 09:32
  • 수정 2017-03-1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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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주최로 지난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7 자립생활(IL)컨퍼런스 첫째 날 전체회의에선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장애인 요구공약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한자연의 대선 장애인 요구공약은 ‘Reset! 장애인정책-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6대 분야 15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기 원한다
한자연, ‘장애평등예산제 도입-장애인예산 증액’ 등 대선 요구공약 발표 
 
장애인지예산제-개인예산제 도입
 
 장애평등예산제도 도입 분야
 장애평등예산제도 도입 분야에선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장애인예산 증액과 개인예산제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예산의 규모는 전체 재정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머지 98%의 일반예산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애인의 삶이란 단지 복지부가 중심이 돼 전체 국가 살림의 2% 액수로 추진되는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모든 정부부처의 예산과 사업에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정책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책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통합적이고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국가·지방재정법, 국가·지방회계법 등을 개정해 일반 정책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책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 시작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욕구 충족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현물로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비스 필요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중심으로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
새 판정체계 도입…개인별 서비스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조정위 상설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개선 분야
 권리보장을 통한 법률개선 분야에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한 달에 한번 이상 열리는 상설기구화하고 자립생활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규정 강화,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거주시설 입소 제한, 치매, 에이즈, 암 등을 장애 범주에 포함할 것,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와 자기계획에 기반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판정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의 고의성과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등 차별피해의 내용과 규모를 전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악의에 대한 정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쇼핑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 교통체계 도입과 시외 및 고속버스의 저상화 추진을 요구했다.
 
차별행위 민사책임 추궁할 법적기구 신설 
집단소송법 제정…장차법의 실효성 확보 
정신장애인 보험거부 근거 상법조항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평등한 시민으로의 권리 분야
 평등한 시민으로의 권리 분야에선 보험 등 금융접근성에서의 평등, 정치참여에서의 평등, 접근성에서의 평등이 강화돼야 함을 요구했다.
 보험은 대표적인 차별영역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아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계약은 학교에서의 또래 학생들로부터의 괴롭힘 등의 차별행위와 함께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차별 취약계층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 제정과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후에 문제되더라도 위자료 100~2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장애인단체 주도의 몇 개의 시범 소송만으로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문제가 되는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금융기관이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추궁할 법적 기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허용할 경우 보험살해나 도박보험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정됐지만 현실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상법 제732조 단서에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조항만으로는 차별행위에 대한 악용 위험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므로 상법 제732조의 폐지 또는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재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비례대표의 당선권 내 배정 명시 등 정당의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장애인 의무추천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탈시설 로드맵 작성-자립지원금 지원
최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활동지원 이용장애인의 선택권 향상 
장애인 주거급여-주거지원센터 설치
 
 인권과 지역사회 분야
 인권과 지역사회 분야에선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수립,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정상 가족 중심의 거주정책에서 장애인 등 소수자가 고려되는 통합적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이 대선 요구공약으로 제시됐다.   
 탈시설 및 탈원화 정책에 대한 국가의 목표 천명과 로드맵 작성, 탈시설 정착금(자립지원금) 지원, 정신·발달·시각 등 소수 유형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가 요구됐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제한적 서비스와 이용자의 통제권 제한으로 장애인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춰 변형해 이용하게 되고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로 인한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 65세 도래 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의 연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자연은 이용장애인의 선택권 향상과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제공을 요구공약화 했다. 
 체육관 활동, 주방보조기구 구입, 이동을 위한 택시비 지급 등 급여 이용의 범위를 다양한 사회활동지원 및 재화 구입까지 확대할 것과 1개월인 바우처 생성주기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확대해 서비스 이용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개인예산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1년 단위로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장애인주거권 보장을 위해 0.3%에 불과한 장애인 대상 주택 공급물량을 5%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주거급여를 신설해 주거 임차에 대한 비용을 주택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코디네이터 배치, 주택 알선·개조수리·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등 다양한 주거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요구했다.   
 
광역지역장애인건강증진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의료서비스소비자 주권강화 정책 개발
 
 장애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살기 분야
 ‘장애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살기’ 분야에선 광역지역장애인건강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운동과 심리지원, 식단관리, 금연교육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자기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요구했다.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참여자 발굴, 지역자원(보건소, 체육시설, 푸드뱅크) 연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건강증진체험학교를 통한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에서의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해 영국의 NHS 산하기관인 돌봄품질위원회 및 소비자단체인 헬스와치 등을 참고로 환자가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이용권 보장 
정신장애인 지역복지인프라 구축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률’로 개정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분야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분야에선 입원 적합성 내실화와 비자의 입원에 대한 법원 심사제 입법 등의 정신장애인 입·퇴원 관련 권익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민간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정신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밝혔다. 
 정신장애인 입·퇴원 관련 권익보장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개정하고 정신장애인 탈원화 추진 로드맵 마련,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취업지원센터 설치, 소규모 거주시설 확대 및 공공임대를 활용한 지원 주거서비스 확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표 개선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이용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의료급여제도를 의료복지급여로 개선해 퇴원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입원의료비를 사회서비스로 대체해 퇴원준비, 취업, 교육, 문화, 주거지원서비스를 추진할 것을 요구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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