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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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통과 서둘러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2.23 10:22
  • 수정 2017-02-2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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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빈민 사회보장 파괴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즉각적 개정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를 도입시켜 사회보장제도 관리운영과 통제에 관련된 조항은 대폭 강화·신설하는 등 권리에 비해 관리와 의무를 불균형적일 정도로 과도하게 강화시켰다.

이어 2015년 8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을 확정짓고 대부분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보충적 사회보장제도 1,496개 약 1조원의 사업을 정비 계획을 밀어붙였으며 그 결과 대구, 인천, 광주, 경북, 강원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던 최중증장애인 대상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제20대 국회 들어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자치권을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 복지부장관은 사업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로 집행을 막을 수는 없도록 했다.

문제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제20대 국회 들어와 비용 추계서도 첨부되지 않은 채, 의원 알리기식, 한건주의식, 선심성 법안인 이른바 묻지마 법안이 급증한 상황에서,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2016년 의원별 평균 법안처리율은 9.73%에 불과하며 10건 중 9건은 처리되지 않고 상임위를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복지부와의 ‘협의·조정 의무화’ 규정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중앙정부에 통보만으로 시행 가능토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도 자칫 묻지마 법안으로 분류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조속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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