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1급장애인 교사임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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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1급장애인 교사임용의 의미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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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사 신규채용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던 뇌병변 장애여성이 임용시험 도전 15년 만에 교사가 됐다는 소식이 화제다. 주인공은 뇌병변장애1급인 장혜정(36살) 씨다. 조선대 사범대 특수교육학과 졸업으로 중등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딴 후 2003년부터 임용시험에 응시해오다 2017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특수교사직에 최종 합격했다. 장혜정 씨는 지난 2014년 특수교사 임용시험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떨어지자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다시 면접시험에 도전해 합격한 것이다. 장혜정 씨는 예비교원 연수를 마치고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발령을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결실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본다.
 장혜정 씨가 교사의 꿈을 이루기까지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2003년 첫 시험에 도전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2차 수업실연과 면접에서 떨어졌다. 2014년에도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2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됐다. 당시 면접평가위원들은 장혜정 씨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힘들어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장혜정 씨는 국가고시에서 장애특성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장된 권리를 무시하고 보조기구 사용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 광주지법은 임용고시에 지원한 지체장애인에게 면접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그에게 면접 기회를 다시 주었고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AAC)를 사용한 끝에 합격할 수 있었다.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놓고도 1심에서 패하자 버젓이 항소까지 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필기시험인 1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2차 면접시험에서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편의제공 공고는 물론 아무런 지침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장혜정 씨는 그동안 12번의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을 치렀고 교육청과 3년간 지난한 소송을 벌여야 했다. 그 결과,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면접시험에서 뇌병변1급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1.5배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 등 편의제공 공고지침을 이끌어냈다.
 장혜정 씨의 사례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교육청의 상고 포기)에 걸친 소송결과 면접 재시험을 거쳐 이뤄낸 결과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교육청의 편견과 차별이었다. 그는 장애인이란 편견과 차별을 스스로 깨부수고 꿈을 이뤘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는 모든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이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루게릭병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 두 개뿐인 스티븐 호킹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강연과 강의를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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