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3개년종합계획 수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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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3개년종합계획 수립의 조건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1.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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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올 7월까지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5년 7월 맞춤형급여제도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국토부·교육부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경기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의 말에 공감한다. 문제는 종합계획에 민심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이는 1961년부터 ‘생활보호법’에 따른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2000년 10월부터 실시됐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됐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전부 지원하는 통합급여방식이었다. 2015년 7월 맞춤형급여체계로 바뀌면서 가구 여건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나눠 지급된다.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은 맞춤형 급여수급자 자격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이들의 소득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수급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데도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1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추산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디다 중점을 둬야 할지 공은 던져진 셈이다.
 현행 제도로는 1~2급의 장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거의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나 자식이 있으면 가난은 가족들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이 부양의무제라는 족쇄다. 부양의무를 견디지 못한 가족에 의한 살인사건은 이를 웅변한다.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올해로 6년차인 1600여일을 넘겨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이유이다. 부양의무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수 없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민심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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