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7년, 이렇게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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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7년, 이렇게 시행합니다
  • 편집부
  • 승인 2017.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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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찬 2017년 새해가 밝았다. 본지는 제391호 신년호를 맞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등에서 발표한 정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지면관계상 두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 
 
 정부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 인권, 건강, 사회참여 등 분야별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이행할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4월~10월)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기준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서비스 종합판정, 중증 경증, 별도기준 등 서비스 특성과 목적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종합판정의 모의 적용과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형’ 전달체계 모형을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연계 주체에 따라 읍·면·동형(12개), 공단형(5개)으로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지원조사(ADL 등)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 대하여 4월부터 이전대비 2천원 인상된 월 최대 28만6천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4만1천명에서 올해 35만1천명으로 1만명 증가했으며 선정기준 또한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에서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4천원으로 확대됐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813억원, 1만6350명)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1,525개가 증가됐다.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보조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검진사업(안)이 마련되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2차 장애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건강관리의사)제도의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이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중재활운동, 맞춤형 그룹운동, 재활체조, 뇌졸중복합형운동 등 재활치료, 생활체육과 구분되는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기관 기준, 비용지원 등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운동기술 향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은 제외)
 
장애인 권익보장 및 편의증진
 
 장애인 학대예방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 1개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지역 17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재가장애인 인권침해 고위험군 1만명을 선정해 읍면동 공무원 방문조사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인권실태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연 2회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쉼터가 지난해 6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확대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쉼터 운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해 전체 시설의 1/3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하고 1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인권증진을 도모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및 장애인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모색한다.  
 건물 출입구 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면적 확대(1.4×1.8→1.6×2.0m),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 비율 상향(0.5→1~3%) 등의 설치기준이 확대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명의 외 보호자명의 리스·렌탈 차량도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장애인차 주차표지의 모양·색상을 변경한 신규표지를 전면적용(2017.9월)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2회 실시(2017.4월, 10월)할 예정이다.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2016년 6만3천명→2017년 6만5천명)를 확대하고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단가(2016년 9,000원→2017년 9,240원)를 인상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적합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본 사업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 교육, 고용, 권리구제 기관을 묶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센터를 중심으로 최초 장애진단, 아동기, 성인 전환기를 중심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령별 최적의 서비스를 연계·지원이 모색된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출산한 여성장애인(유산·사산 포함)에게 출산비용 100만원이 지원된다.(1,678명→1,824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며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0%로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최대 급여액이 5.2% 인상(4인 가구, 월 127만원→134만원, 6만6698원↑)하고 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2017.7월)을 통한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지난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3천원~9천원 상승했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 인상했다.
 
읍면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사각지대 발굴, 생애주기·대상자별 다각화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해 복지기능을 강화한다.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가 추진된다.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오는 6월까지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을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유형을 생애주기·대상자별로 다각화(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하고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정보연계정보를 추가(23종→25종)하고 3월부터 복지중복 누락방지 및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복지자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고령자 소송수행 지원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여 제한능력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도모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도를 신설했다.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에 맞춰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이 제한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질병악화 예방·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한다.(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
 자가도뇨카테터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한다. 
 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5,640원→1만420원)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허가 등을 신청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조회해야 하며 노인관련기관을 운영자는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 및 노무제공 대상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에 대한 명칭과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도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늘어난다. 
 신규 추가된 신고의무자 직군은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오는 3월부터 55~74세의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결과 통보 시 금연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관리 강화
 
 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한 경고그림 본격 시행,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금지 등 보완입법이 추진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운동처방, 식생활 영양관리와 비대면 관찰 상담 간 연계 추진을 통한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정부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여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2015년 26.5명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명까지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27→42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확충(16개소)되며 오는 3월까지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살원인 심층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인구 위기 대응 강화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을 위해 5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2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저출산 분야 핵심대책 심층점검, 및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유연 재택근무 등 범정부적 보완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응분야 별도 신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저출산 대응 선도모델 공모 등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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