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는 새해 현안 해법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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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는 새해 현안 해법 있는가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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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묵은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새해를 맞았다. 묵은 때를 씻어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특히나 장애계는 제20대 국회에서 장애인비례대표마저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장애계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 한명 없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고립무원인 장애계가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하루 24시간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교부세 감액조항 폐지 등등. 제20대 국회 출범부터 요구해온 정책과제들이다. 새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장애계가 해묵은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걱정이다.
 
 장애계에 남겨진 숙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뇌병변장애인의료권 보장이 담긴 뇌병변장애인정책 수립, 탈시설정책 수립, 성인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으로 확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도 장애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문제는, 이들 현안들을 해결하기에 앞서 장애계 내부의 의견조율조차 안 돼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의제를 놓고 법률 ‘개정’으로 해야 할지 ‘제정’으로 할지조차 갈팡질팡하는 꼴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가족 지원의 법제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한 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12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환영 성명서를 냈지만,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독립법인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요구해왔었다.
 
 그런가 하면, 장애계는 줄곧 장애인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다른 법률들과 상호관계가 모호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애계는 장애인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는 모법 제정을 주장해왔지만, 이마저도 법안 명칭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DPI 등이 속한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해 장애 관련 법령의 상위법으로서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기본법은 15개의 장애 관련 법령 체계화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의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바라고 있다.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등과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내용이 골자이다. 이런 각자도생의 행태에서는 장애계의 미래는 없다.
 
 양대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올해에도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해 화합을 다짐했다. 단체장들이 지적했듯이 올해는 국정운영과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이다. “장애계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함께 꾸려갈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거나, “장애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양대 단체가 말로만 화합을 외칠 일이 아니다. 장애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두 가지 패를 꺼내드는 것은 산통을 깨자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해묵은 과제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통합은 차치하고서라도 장애계의 미래가 달린 현안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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