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든 등록장애인에 신청 자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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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모든 등록장애인에 신청 자격 확대 추진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1.05 14:20
  • 수정 2017-01-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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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지난 12월 29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확대, 활동지원등급이 아닌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 한도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고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 또한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생활환경,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 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범위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의 산정 시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했던 것을 신청인만으로 한정하여 본인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활동지원등급제도를 폐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별 활동지원한도를 실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월 한도액에 1인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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