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상태바
부평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12.29 13:58
  • 수정 2016-12-2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017년 1월 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지역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의 점검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이용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