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특수학교, 학교법인 아니면 설립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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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특수학교, 학교법인 아니면 설립할 수 없어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12.15 10:05
  • 수정 2016-12-1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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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8일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 교원들에게 무급의 자율연수휴직 기회 제공,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 완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교 포함,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사립학교법이 의결 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에서 자녀의 연령(만 8세 이하)과 취학 학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에 교원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휴직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개인 등 비학교법인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리주체 이원화 등 학교 운영상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에 특수학교를 포함했다. 단, 비학교법인이 설립한 기존 특수학교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학교법인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부칙을 규정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은 기존에는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자금 적립을 방지와 함께 적립금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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