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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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해결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11.18 10:21
  • 수정 2016-11-1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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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법은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20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기본법에 따른 장애관계법령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으론 한계···장애인기본법 제정돼야
장애인기본법 둬 장애인연금법 등 15개 장애관계법 체계화 필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보장못해
장애등급제, 의료적-공급자 중심 서비스 규정
 
▪장애인복지법 문제점
이날 제1 발제를 맡은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는 “총 9장 90조로 구성된 현행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인권보호 관련 규정은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조항 등(2012.1.26. 조항 신설)이 존재할 뿐이다. 장애인인권의 문제가 비단 장애인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성범죄자만 규율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후진성을 반증한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89년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이래 장애인복지 관련 모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운용 중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에 근거한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6년 말 제정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등 변화된 국제 장애 패러다임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제는 여전히 의료적 모델에 입각해 있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복지 이념상으로만 존재하고 거주시설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제적 동향에 반하고 있으며 그밖에 실질적인 서비스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활’이라는 용어 사용하면서 극복해야 할 재활모델의 관점에 있어 총론과 각론의 일관성 결여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지향성 미흡, 장애인의 기본 권리와 인권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급여 중심의 내용이 다수 포함하고 있어 체계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문제점 해결책, 3가지 대안 논의해와
 
▪장애인복지법 문제점 해결방안
장애계는 이 같은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대체 입법 △장애인기본법 제정의 3가지 대안이 논의돼왔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법 전면개정의 핵심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사회복지사업법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서비스 확대 보장 내용은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서비스 보장 내용을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로 법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 콘텐츠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자립생활 보장,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법명에 ‘권리’라는 명칭이 들어간다고 장애인권리가 신장되는 것이 아니며 법의 내용의 확보가 요구되며 장애등급제 폐지 등 주요 주장들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필요할 만큼의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고 법 일부개정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대안 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기본법의 경우 앞의 두 주장과 달리 변화된 장애패러다임에 대해 법률에 반영하고 장애관계법령의 체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의 설명이다.
지난 2007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정 이후 국제조약이 현행법에 반영돼야 실질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데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장애관계법령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연대 측의 주장이다.
지난 2005년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장애인기본법(안) 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논의가 이뤄졌으며 2013년 ‘장애인기본법 당사자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제6회 한국 DPI대회가 진행되면서 장애인기본법을 장애인복지법과 별개로 입법하는 방안들의 논의가 재점화됐다.
 
이날 공개된 장애인기본법 초안은 헌법 아래 장애인기본법을 두고 장애인연금법 등 15개 1차적 장애관계법령은 영역별로 구분해 장애인기본법이 직접적으로 체계화하도록 규율됐다.
예를 들어,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해선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장애인연금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
 
전 교수는 “장애인기본법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사회법의 영역에 속하며 장애관계법령을 아우르는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 기본법”임을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 장애인기본법으로 전환 필요
 
▪법령 정비방안
제2 발제에 나선 열린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임재현 교수는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복지법 중 일부 내용들을 장애인기본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전재로 장애인복지법 해체 방향과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법률로의 역할로 한정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장(총칙, 1조~16조), 제2장(기본정책의 강구, 17조~30조)을 장애인기본법으로 이전돼야 하며 제3장(복지조치, 제31조~제51조)의 내용은 내용에 따라 기본정책 성격의 조항은 장애인기본법으로 이전하고 내용에 따라 각 장애관계법령으로 이동돼야 한다.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제53조~56조)은 장애인복지법에 유지하거나 독자적인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이나 ‘장애인활동 및 자립생활 지원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토록 했다.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중 장애인단체(제63조)나 단체협의회(제64조)의 내용은 장애인기본법으로 이동하고 장애인복지시설(제57조~62조)을 규정하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유지토록 했다.
 
임 교수는 “활동보조와 관련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와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제한돼 있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많으며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주거 및 직업 등에 관한 지원 조항이 부실한 상황”이라며 “장애인기본법 제정과 타법으로 이관되지 않고 남은 일부 조항들 중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 조항을 이관해 ‘장애인자립지원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일환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개정해야
 
∎장애인기본법 제정 전제조건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으로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6월에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박근혜정부 집권 4년이 다되어 가도록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전무한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이 차장은 “그 사이 박근혜정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전달체계상의 일부 변화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며 소득보장, 탈시설-자립생활 등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의 변화에도 이르지 못하는 껍데기만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부터 시작된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35년의 역사를 이제는 마감하고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장애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은 167개 조문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권법과 서비스법을 혼합한 형태여서 법률 구성 및 기술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조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소장은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이든 장애인기본법 제정이든 간에 명실상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려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계 재설정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15개 장애관련 법률들은 개별법적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소장은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으로 대체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기본법 초안, 총 6장 43조 구성내용>
 
장애정책,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토록 규정
장애정책 추진원칙에 장애관점 반영한 예산수립 제시
 
이날 공개된 장애인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1장 총칙과 2장 장애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3장 장애정책 기본시책, 제4장 장애정책 및 제도의 운영, 제5장 장애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목적에서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과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기본이념을 통해 모든 장애인은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장애인 관련 국제 조약에서 규정한 기본권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완전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전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장애정책 추진방향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자립생활의 보장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자율 및 자립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사회환경의 개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 등을 열거했다.
 
또한 장기적·종합적 장애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반원칙으로 △존엄성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보장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적극적 대책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고용,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의 기회의 균등 △접근성 보장 △다양성과 차이의 수용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남녀의 평등, 성인지관점의 반영에 대한 장애여성 지원 △장애아동의 발전적 역량 존중과 정체성 유지 지원 △장애 관점을 반영한 예산수립을 제시했다.
 
‘장애’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과 다양한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의 제약을 받는 상태로 규정했다..
‘사회적 장벽’이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과 사회의 사물, 제도, 관행 및 태도 등으로 열거하고 ‘장애인’이란 이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선 장애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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