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ㆍ미ㆍ독 활동보조서비스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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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ㆍ미ㆍ독 활동보조서비스 심포지엄 개최
  • 편집부
  • 승인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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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회관은 지난 15일 정립회관 체육관 1층 강당에서 ‘한ㆍ일ㆍ미ㆍ독 4개국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각 국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의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의 개선점 및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일상적 개인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지원까지를 포괄하는, 자기결정의 삶이 가능토록 하는 모든 종류의 지원을 말한다.다음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4개국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한국 활동보조서비스의 한계(전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자립생활연구소장)= 한국에서의 ‘자립생활 이념에 입각한 활동보조서비스(이하 IL PAS)’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닌 채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물적과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활동보조비의 적음도 인적 자원 수급의 문제점이 된다.사실 활동보조인의 잦은 탈락은 환경 자원의 부족과도 연관된다. IL PAS 이용자들이 활동보조인들과 어느 정도 편하게 공존하기에는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아직 한국의 IL PAS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여기저기 희망적 변화의 단초들이 있어 그 불완전함은 절망적이지 않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일단 자립생활시범사업에 선택된 지역에서의 IL PAS는 최소한 3년간의 안정적인 물적 토대를 확보한 셈이다.

한국 자립생활센터들은 미제도화 단계에서 조직의 생존 논리상 프로포절 사업 확보의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며, 스스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IL PAS를 이용당사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 속에서 지역사회에 삶을 뿌리 내리는 자립생활운동의 대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일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원비제도(오노우에 도우지 일본DPI 사무국장)= 일본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를 보호와 갱생에서 자립과 권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요약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환의 예시로 조치제도에서의 지원비제도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는 모두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치제도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양, 시간대, 내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 지원비제도는 서비스의 시간대와 내용을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다.

지원비제도는 지난 2003년 홈헬퍼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용계약형태로 시작됐다.일본 후생성은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 문제를 시설로 해결하려 하나 자립생활이 실천되는 지역의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나와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조치제도에서는 지자체의 위탁 하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결정할 수 없었으나 지원비제도는 신고제로 진행되므로 장애인의 사업자 선택 뿐 아니라 자립생활센터 등 사업자 등록까지 가능하다.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미국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점차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1996년 미국 장애인 자문회의는 장애정책의 아젠다로 ‘자립을 달성하는 것: 21세기의 도전을 발표했다. 이후 장애인 옹호단체인 ADAPT는 Medicaid Community Attendant Services and supports(MICASSA)라는 입법을 제안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법으로, 모든 주정부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무엇보다 장기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비자 주도 활동보조서비스를 강조하거나 채택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가, 거주지역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중점으로 언급한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이에 대한 재정적인 증가와 서비스 제공범위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자기결정의 삶과 활동보조서비스(최윤영 성균관대/한신대 외래교수)= 독일은 ‘아무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독일기본법 제1장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립생활운동이 차별철폐를 통한 환경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브레멘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1990년 독일연방 최초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모델로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조합주의 원칙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다.이곳은 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팀 운영 체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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