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낙태금지’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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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낙태금지’로 해결?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6.10.24 15:40
  • 수정 2016-10-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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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등과 함께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국가가 법으로서 금지한다는 것에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9일 대한산부인과협회는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2일부터 모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여성공감, 공익인권변호사 등 단체와 개인 연구자들로 이뤄진 ‘성&재생산포럼’은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실상 인구 억제정책, 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시술 등으로 생명과 삶을 가장 많이 무시한 것은 국가”라고 비난하며, “그런 국가가 도덕과 법을 내세워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 바로 ‘낙태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몸은 365일 가임기다. 애초에 100% 완벽한 피임은 불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금지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또한, 임신중절의 대부분은 ‘원치 않은 임신’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강제 출산시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는 정책 시행은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를 처벌하는 무책임한 정책보다는 향후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책임져야 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을 여성 당사자가 직접 결정해야 함을 숙지해야 한다. 
 더불어 미혼모 복지체계가 미흡하고 양육비를 강제로 부과할 수도 없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할 경우 여성들은 혼자 양육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 현 사회의 문제를 바르게 짚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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