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재근 의원, ‘학대피해노인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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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인재근 의원, ‘학대피해노인 지원법’ 대표 발의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8.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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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중 1명이 학대 경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노인 보호·지원 책무부여, △노인 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같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학대피해노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복지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건수가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 2015년 11,9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노인 학대 경험자가 9.9%에 이르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더 이상 노인 학대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차례 공청회를 거친 결과 학대피해자인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현재의 노인학대예방대책만으로는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학대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접수시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도록 ‘노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는 등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며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제정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철민, 박남춘, 박홍근,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인영, 장정숙, 전혜숙, 주승용, 한정애, 황희 의원(총19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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