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보험급여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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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보험급여 신설’ 법안 발의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8.18 11:30
  • 수정 2016-08-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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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저하 노인 중 보청기 사용자 20%에도 못 미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노인보청기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의 노인보청기지원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경우에 한하여 보청기 구매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난청 진료인원은 2008년 22만2000명에서 2013년 28만2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이중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은 2008년 43.1%에서 2014년 44.5%를 기록, 노인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어 50대 17.1%, 40대 11.5% 순이었다.

특히, 한국이 OECD 최고의 고령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노인에 대한 보청기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는 인구의 17%, 2026년에는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희 의원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가격부담 때문에 보청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에서 자주 뵈었다.”면서 “65세 이상 어른신들에게 보청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희 의원 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72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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