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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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 대안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7.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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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인천시 동구장애인복지관이 동구청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 모색’을 위한 ‘2016 제1차 사회복지정책세미나’를 지난 6월 27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했다. 
 
지자체 직영 복지시설, 교육센터-강당 활용···문제 심각
위탁권한 일체, 기초→광역지자체로 이전…지방권력 남용 통제해야

전국 복지관 457개소 중 28개소 지자체 직영
현행법상 기초단체장 독단 막을 방법 없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자체를 지역으로 전환하는 일부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립 당시부터 여러 사정에 의해 직영체계를 유지해오다가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였으나 일부 지자체가 기 운영하던 민간위탁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457개소 중 28개소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직영 복지관의 경우 전문성 상실, 지방권력의 남용 우려, 지속적 사업의 불가(순환보직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의 부설 사회교육센터, 혹은 강당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직영시설은 평균 57.8점으로 F등급을 받은 반면 민간위탁시설은 92.7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신 총장은 “강원도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이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최근 평가 및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해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며 “구청 등 기초지자체의 직영 전환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작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일부 문제 법인의 경우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해고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법인이 정치적 술수를 통해 시설을 수탁해 부실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내부 정화 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작용돼야” 함을 주장했다.

“수탁자선정위 구성, 지역사회보장협 추천” 제안
 
신 총장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관할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지만 시설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의 최종 권한은 광역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이전해 지방권력의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시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현 구조에서 기초단체 단위로 구성돼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정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신 총장은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에서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영역과 영리 영역의 구분, 공개모집 강조에 따른 위탁과 재위탁의 불구분, 재위탁 심의에서 공공의 책임 배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개정,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중 사회복지전문가 비중 강화, 위탁심의 기준에 종사자 처우와 관련한 내용 명시 등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업 민간에 위탁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행정사무의 위탁은 동법 제104조에 바탕을 두고 산하 공공기관, 민간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준은 동법 제104조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 ‘지자체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의 공공성 강화와 임의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유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세부사업영역을 규정한 조례를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70% 이상 민간위탁 운영 중
 
2016년 6월 현재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 이용시설 7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 직영 포함 민간영역에서 90%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공공부문과 비영리 민간부문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영리 민간부문이 공급해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공공부문이 점차 재정지원을 확대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이 설립한 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보편화됐다.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은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비용부담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해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능률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민간은 공공의 대행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 결정권 확대와 지방분권, 지역 활성화, 복지서비스의 당사자 권리를 보장 강화한다.
 
문제는 현행 위탁운영 방식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인 비영리 민간부문과 정부, 지자체 등의 관계가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아닌 민간부문이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 위탁관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진입이 사회복지계 관행처럼 여전”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국장은 “민간위탁을 둘러싼 비영리 민간부문과 정부, 지자체 간의 관계가 대등한 동반자 관계라기보다는 규제를 매개로 하는 종속적 위탁관계로 특정지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는 특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며 정부 부문에서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하며 전문적인 요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은 ‘공무원 총 정원제’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진 일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관의 직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 국장은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진입이 사회복지계의 관행처럼 여전하다.”며 “인천 경실련은 퇴직공무원이 인천에서 허가된 사회복지시설에 얼마나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황”임을 밝혔다.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관피아방지법은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석겸 사무국장은 “조례상 민간위탁기간은 2년 또는 5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어 인천지역 복지시설 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짧은 위탁기간은 잦은 위탁법인의 변경으로 이어져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복지시설 운영 및 설치조례’의 민간위탁 절차를 따르고 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민간위탁기간이 5년으로 고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 국장은 “위탁기관의 독립적 사업운영과 기관장의 인사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한 정기적 이행평가 제도를 통해 위탁 이후 법인의 위탁기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반대로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강화-동구 장애인복지관 2곳 등 4곳 직영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최장열 기획실장은 “최근 인천시에서는 민간위탁 자체를 군·구 직영(공단운영 포함)으로 전환율이 12.9%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2016년 현재 인천시 주요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운영 주체 현황 조사결과 민간위탁이 58.3%, 법인 직영 포함 민간영역이 87.1%이었으며 지자체 직영은 장애인복지관 2곳(강화, 동구)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 34개, 지원법인 10개로 총 44개다. 이 중, 법인의 주사무소가 인천시인 사회복지법인의 위탁은 전무했으며 민간법인 직영시설 중 인천시를 주사무소로 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관 5곳, 장애인복지관 1곳에 불과했다.  
 
최 실장은 또한 수탁자부담금(법인 전입금) 문제도 언급했다.
수탁자부담금은 현재 위탁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전문성’과 ‘재정능력’이 대비될 경우 ‘재정능력’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징인 휴먼서비스의 전문성보다는 재정능력에 의해 수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사회복지계는 수탁신청 시 수탁자 자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일정금액 이상에 이르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서울시는 위탁관련 자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동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위탁심사 시 수탁자부담금 항목을 삭제해 법인전입금 자체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 또한 논의 중이다.
 
최 실장은 “수탁자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 인천시가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천시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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