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미래포럼 제1차 공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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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미래포럼 제1차 공개포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6.13 09:30
  • 수정 2016-06-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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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개편 이후 중장기 장애인정책 방향 제시

  지난 3월 발족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이 5월 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이룸센터에서 제1차 공개포럼을 열고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포럼 외부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별 검토 및 2차 공개포럼 등을 통해 정책방향 및 세부내용 등을 조정해 올해 말 3차 공개포럼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개편 이후 중장기 장애인정책 방향 제시
 
 복지부, 장애인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이하 포럼)은 2017년 하반기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총괄 ?권리보장 ?소득 고용지원  서비스·자립 건강의 5개 분과에서 장애인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국민대상 정책만으로 장애인지원 사회구축
권리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시스템 마련
장애인복지지출 지속적인 확대가 선결과제
 
 총괄 분야= 분과장인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는 “10년 후 장애인정책의 비전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의 미래 구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별도 정책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2000년 후반 OECD국가(27개 국가)의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출현율은 평균 13.8%로 한국의 장애인출현율 6.0%에 비해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23.0%, 헝가리 22.1%, 덴마크 20.7%, 핀란드 20.5% 등이었고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한국 6.0%, 멕시코 7.2%, 그리스 8.3% 등으로 조사됐다.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19%로 한국의 0.49%에 비해 약 4.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0%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터키 0.28%, 멕시코 0.06%와 더불어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은 한국의 장애인출현율, 교육수준, 고용률, 빈곤율 및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 정상화, 인권 증진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장애인권익옹호시스템 구축
차별적 법령-인권침해 제도 개선
후견제 개선 의사결정지원제도 마련
 
 장애인권리보장 분야= 분과장인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장애인권익옹호시스템 마련, 차별적 법령 내용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진 제도의 개선, 장애인 당사자?서비스제공자?시민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제 문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급부행정 치중은 장애인 대상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사건 증가 추세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파악 및 위기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옹호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1975년 ‘발달장애 원조 및 권리장전법’과 1993년 ‘재활법’ 개정, 1994년 ‘장애인을 위한 기술 관련 원조법’ 등을 근거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기록 및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접근권, 개별, 집단소송 제기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P&A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7개 P&A 기관 중 32개는 민간비영리단체, 15개는 민간법률서비스단체, 나머지 10개가 주에서 운영 중이다.
 일본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시정촌에 의한 상담, 쉼터 확보 및 연계, 장애인시설에서의 종사자에 의한 학대 발견 시 시정촌의 감독권 행사 및 조치 결과 공포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애인학대 예방과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015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통한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장기적으로 노인, 아동 분야와 권리보호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과 현재의 후견제도의 한계점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권익옹호실천 매뉴얼, 인식개선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보급하고 분야별로 차별적 법령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갈 것도 제시했다.
 
근로능력장애인 고용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장애인의무고용제 대상 중증장애인으로 제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불합리한 요소 개선
 
 고용·소득보장 분야= 분과장인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강화 및 적극적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장애인고용률, 평균임금 수준, 빈곤율,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율 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5년 발간된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64세 장애인의 50.6%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률 65.6%보다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고용률은 지체, 청각, 시각장애와 그 외 장애유형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의 경우 19.3%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201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3천원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329만원의 46% 수준에 불과했으며 특히 장애인재활시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5만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은 16만4200원으로 의료비 6만6000원, 교통비 2만5600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1만8900원, 부모사후대비비 1만6800원, 보호·간병인 1만3600원으로 조사됐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순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선을 공언한 이후 장애등급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장애종합판정체계’로 장애등록에 필요한 의학적 최저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와 욕구, 교육수준과 직업능력,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객관적으로 사정해 필요한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종합판정체계 적용과 관련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소득보장 방안으로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노동시장 진입이전에 장애가 발생해 소득활동 기회조차 배제돼 생계곤란에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 13개국 중 기여 소득보전 장애급여(장애연금) 및 비기여 소득보전 장애급여(기초연금 등)를 모두 합해 의학적 기준만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의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고용가능성, 사회환경적 평가, 기능적 평가 중 1개 이상을 결합해 보다 객관적 근로능력평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은 근로능력 유무에 기반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판정도구의 개발, 평가결과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으로 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으로 전환 통합하여 재구조화 할 것, 65세 이후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행 시 줬다 뺏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자립 기본서비스, 활동지원제도 중심 통합  
 최중증장애인 활동-문화여가 지원 등 다양한 개발
 주택임대 확대 등 지원주택 서비스 모델 등 개발
 
 서비스자립 분야= 분과장인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형시설과 자립생활, 자기결정형 서비스 모델이 혼재된 상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대형시설, 30인 이하 소규모 거주시설 등과 지방이양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단기거주시설, 체험홈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제도적 분절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활동보조 동일한 시간당 임금, 시설당 동일한 인력배치 등으로 최중증장애인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등 접근의 불공정성, 서비스 재정에 대한 일괄적 1년 단위 정액보조금 방식 등 공급자 주도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욕구 평가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서 담당한다. 사회서비스국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과 기준에 의해 신청자의 모든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한 사정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서비스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에서 신청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정의 2개 영역으로 이뤄진다.
 사회서비스국의 사정이 끝나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서비스계획(care plan)이 세워지고 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용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원을 받는 방법, 서비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을 통해서 스스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 케어홈으로 이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방정부는 서비스 개시 3개월 이내와 그 후 1년 이내에 이용자의 서비스계획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 현금지급이나 개인예산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포럼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로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활동, 발달재활, 가족지원, 보조기기 등 장애인자립을 위한 기본서비스들은 활동지원제도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자립을 위한 통합형 서비스의 경우 등급제 개편 이후 구축될 맞춤형 전달체계나 지역발달장애인센터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거주지원서비스는 기존 대형시설의 소규모화와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지원주거로 이전하는 방안, 새로운 거주지원서비스 욕구에 따른 주택임대 확대 등 지원주택 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개인예산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접근성 향상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격차 해소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2차 장애예방 중점
 건강보건정보시스템 등 장애인건강관리 기반 구축
 
 건강분야= 분과장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장애인건강권 보장의 목표를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격차 해소, 취약한 건강상태에 따른 만성질환의 조기발병 및 2차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과 2차 장애예방 등에 맞춰야 함을 주장했다.
 장애인주치의(안)에 따르면 제도 초기엔 의료적 필요가 높고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상담(전화, 방문포함), 만성질환 관리 등의 일반 의료서비스와 주기적 관리 및 재활, 장애로 인한 발생 가능 질환과 2차 장애예방 등의 장애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주치의는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장애 해당 전문의 등으로 하고 지원센터는 이동 차량, 수화통역사 등 장애인 의료이용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포럼은 장애인 건강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통한 연구·개발,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 질환발생, 의료이용, 의료비 등 장애인보건 관련 통계산출, 장애인 맞춤형 건강정보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장애인건강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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