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 시행 앞둔 ‘보조기기지원법’ 성공 선결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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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 시행 앞둔 ‘보조기기지원법’ 성공 선결조건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5.09 09:31
  • 수정 2016-05-09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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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국내 보조공학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오는 12월 30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보조기기 관련 법률 통과에 따른 지역 보조기기센터의 역할 정립’이란 주제로 ‘2016 보조공학 세미나’를 지난 4월 8일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지역보조기기센터, 재정-인력-양적 확충 절실
상담-지원-개조·제작 등이 팀별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국내외 보조기기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맡은 전주대 재활학과 신현욱 교수는 “지난해 말 제정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보조기기 관련 사업은 발전적인 전환점에 들어섰다.”며 “지난해 제주도와 전라북도에 보조기구센터가 설립돼 전국에 총 10개의 지역보조기구센터가 운영 중“임을 밝혔다.
 신 교수는 “하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사례관리시범사업센터의 경우 지역장애인의 더 나은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국과 스웨덴 등 선진국 지역 보조기기센터 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 등 선진국, 정부주도-맞춤형 지원
 미국의 경우 2004년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개정을 통해 특정 수급자격조건을 배제하고 통합적인 제도와 지침 하에서 모든 주에서 거의 동일하게 시행되는 보조공학활동을 명시해 연령, 소득수준,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들은 이 법을 통해 필요한 보조공학서비스와 장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주(州)에서 수행하는 보조공학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에 대한 정보와 직접서비스를 장애인, 가족, 장애인 관련 전문가, 고용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공학 관련한 주요 활동은 실행활동(state level activities)과 리더십활동(leadership activity)이 운영되는데 실행활동은 장비전시프로그램, 대여프로그램, 교환프로그램, 대안금융활동 등이 있으며 리더십활동은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 지역센터와 시범센터의 설치, 훈련과 기술적 지원활동을 포함한다. 
 개정법에선 보조공학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보조금, 혁신적인 연구활동,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상업적 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재활공학 엔지니어와 일반 기술자들의 교육훈련 향상을 돕기 위한 보조금 등 보조공학과 보편적 설계와 관련한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산하 장애인고용위원회가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정보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보조기구 재원 방식은 주로 연방정부, 주정부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에 제시된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각 주별로 최소 12만5000달러(사모아, 괌, 버진아일랜드 등)부터 최대 102만8448달러(캘리포니아주)까지 50여개 주에 총 2566만 달러가 지원됐다.
 각 주별로 주지사가 지명한 각 주내 책임기관(lead agency)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활동이나 서비스를 위해 영리기관, 고등교육기관(대학 등) 등 보조공학과 관련한 전문적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민간기관들 또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각 주의 책임기관은 주 전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기관, 자립생활센터 등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 실행기관들은 지리적으로 일정 범위 안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보조공학서비스의 욕구에 대응해 실제적으로 대여, 시연, 재활용사업 등의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행기관은 주 지역 크기와 인구밀도에 따라 그 수가 약간씩 다르나 주로 5개~10개 미만이며 펜실베니아주의 경우는 7개, 뉴욕주 7개, 캔사스주는 6개의 실행기관이 있다. 최근 들어서 뉴욕의 경우 5개가 증가되어 12개의 실행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의 경우 보조기구 관련 가장 대표적 공공전달체계를 운영 중이다. 중앙정부, 주정부-전문센터-상담소에 이르는 수직적 구조로 보조기구 공급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중앙정부에서 보조기구 관련부처로는 보건사회부, 노동부, 주거부, 교육문화부 등이 있으나 주된 역할은 보건사회부 산하 보건사회복지청이 담당하고 있다.
 중앙의 보건사회복지청은 포괄적으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데 보조기구 서비스도 이러한 보건 및 복지정책에 포함 운영되고 있다.
 20개의 주정부 차원에선 보건사회복지청이 보조기구 서비스를 총괄 감독하며 실행기관으로는 보조기구센터가 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스웨덴의 주(州)별 보조기구센터는 2007년 현재 전국에 30개소가 운영 중이며, 각 센터의 규모는 약 3,000㎡ 규모에 달한다. 보조기구센터 예산은 평균 7천만 크로나(SEK=스웨덴 크로나, 약 126억원) 정도며 경영,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엔지니어, 기사 등으로 구성된 직원수는 평균 40-60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모두 주에 고용되어 있다. 
 보조기구센터의 주요업무는 상담, 평가, 개조, 제작, 연 구, 개발, 사후관리, 회수, 구매, 세탁 및 재활용, 지역사회전문가 교육 등이다.
 보조기구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정형외과용 구두, 가발, 보청기 등과 휠체어에 필요한 소모품 타이어, 배터리 등의 경우 사용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 및 영역별 특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기구센터와 별도로 주(州)별로 청각, 통역, 컴퓨터 등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지역 사업소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작업치료, 물리치료 전공)들이 상담, 평가를 거쳐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만일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보조기구를 이용자와 함께 직접 보고 테스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주(州)보조기구센터에 이용자와 함께 방문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지역보조기구센터의 경우 5명의 인원이 1년에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5-15명 정도가 평균 10억 정도,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40-60명의 전문가가 대략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돼 많은 차이를 보였다.”며 “향후 우리나라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반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보조기기센터 사업의 인력 및 재정의 양적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말 법 시행에 따라 센터의 양적 확장과 함께 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영국 장애인 이동수단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나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연계된 지역 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보조기기 제공 프로그램과 같은 외국의 지역 특화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조기기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차기년도부터 예산 및 인원의 증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지원/개조·제작 등이 팀별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광역센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2-4개 이상의 지역거점 지사 또는 특화지사 설립을 통해 사업의 유기적이고 네트워크적인 발전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재활보조기구 이용-렌탈 서비스 확대돼야”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유형과 용도에 따라 기능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영구적이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임을 주장했다. 
 지난 2011년 경기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4.8%,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가 38.6%, 미충족 욕구는 24.2%로 재활보조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구매처나 고비용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바우처) 이용경험은 2.4%로 낮은 반면 향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4%, 이에 대한 미충족 욕구는 7.0%로 활동보조기구 렌탈(바우처)의 확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위원은 “장애인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직업, 교육·문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렌탈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등록장애인의 44%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애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공학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활보조기구는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장애노령화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모델이 개발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신대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는 “법에선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접촉하여 보조기기 활용과 관련된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미시적인 역할을 지역센터가 수행하고 지역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의 기준과 방법, 결과의 취합, 정책과 자원·정보의 구축과 관리와 같은 거시적인 역할을 중앙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했다.”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원활한 협력과 의사소통체계의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조기기법에서는 제3장을 ‘보조기기센터’로 구분하고 제13조에 의한 중앙보조기기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으로 명시된 강제 조항이다.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설치와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센터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중앙센터의 의무사항으로는 보조기기와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홍보, 관련 정보의 수·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국제협력, 그밖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반면, 지역보조기기센터를 규정한 제14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제2항부터 제4항을 통해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적정 장애인수 등의 규모를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기술하고 있는데 보조기기와 관련된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전시·체험장 운영,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중앙센터 수행 사업에 대한 협력,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남 교수는 “보조기기 지원제도 중 상당수가 타 부처와 타 기관에 의해 수행 중이고 향후 장애판정과 종합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복지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연계 자원과의 협조체계와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시·도에 15명 규모 센터 2-3곳 설치돼야”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공진용 교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와 현재 광역보조기구센터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크게 사례관리팀, 보조기기사업팀, 정보 및 교육팀, 기관운영팀 등 4팀으로 나눠서 조직체계를 운영해야” 함을 주장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스웨덴의 경우 40-50명의 전문가가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7-15명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사례에서도 현재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를 관할하는 인력으로 1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 교수는 “센터의 업무에 투입될 인력배치는 사례관리팀 5명, 보조기기사업팀 5명, 정보 및 교육팀 3명, 기관운영팀 2명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대략 15명 정도 배치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광역시·도에 이런 규모의 센터가 2-3곳이 설치돼야 장애인과 노인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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