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장애인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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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장애인공약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3.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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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13총선 특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은 장애인공약을 공개했다. 4년 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장애인공약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현실화,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장애인근로도우미 지원대책 수립 등을 내놨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은 장애인연금 현실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4년 동안 공약실현을 추진했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발표된 장애인공약은 예상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지는 이번 4·13총선 특집으로 지난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표한 주요 정당별 장애인공약과 새누리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장애인공약을 정리했다. <이재상 기자>
 
4년 전 19대 공약과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재탕’ 공약
 
▶새누리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최대 월 19만원 지급
2020년까지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4개소 추가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개발 등 이동권 신장 
 
 새누리당이 지난 17일 발표한 ‘따뜻한 동행’이란 주제의 장애인 관련 5대 공약에 따르면, 먼저 오는 2020년까지 장애인보조기기센터 14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 17개 시·도에 총 24개의 보조기기중앙·광역센터를 구축하고 5개 부처 9개 사업으로 분절된 보조기기 관련 공적급여를 연계·단일화하는 ‘보조기기 허브’ 구축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를 통한 보조기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전동침대 등 장애인이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현재 22품목에서 2020년 30품목까지 확대한다.
 권역재활병원이 없는 시·도에 권역재활병원 추가 건립(10개소)을 통해 재활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현재 최대 8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020년까지 11만원 인상해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산정액인 월 24만원(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80% 수준인 월 최대 19만원까지 지급하고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 또한 7만원 인상해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한다.
 맞춤형 휠체어, 청각장애인용 화재경보시스템, 특수 컨트롤러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확보 및 교육여건 확충을 위해 올해 606명에서 2018년까지 800명으로 증원하고 2020년까지 특수학교 20교 이상 신?증설을 추진하고 특수학급을 연도별 400학급 이상 설치한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발표된 ‘배려 나누기’ 공약에서 새누리당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수립 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추진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등 타 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가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과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 개발, 휠체어 탑승 가능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밝혔다.
 ICT 발달에 기반한 스마트폰 이용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 사용자에 적합한 보행지원시스템 및 휠체어이용자 대상 이동 가능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제조일, 유통기한, 성분, 용량 등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 음성정보, 모바일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치매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2만여명에게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와 위치 확인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전보장 등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더블어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기본급여 인상 
탈시설지원센터 설치-자립지원금 지급 
 
 더블어민주당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 입법화, 소득보장, 주거지원 추진, 고용 활성화,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장애인권리보장 입법화 추진=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입각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 정의 재정립, 시설입소 중심에서 자립생활 중심의 장애인정책 전환, 소득보장, 주거권, 의사소통권, 참정권, 건강권 등의 법적 보장을 명시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장애인권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대상자 확대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복지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소득보장 등= 장애인 소득 실태에 기초한 장애인연금 대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및 기본급여를 인상하고, 장애인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비 지원, 주택개조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 활성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고용사업장, 표준사업장) 확대한다.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을 늘리고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시험고용제를 도입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유형별 직업훈련을 다양화해 나간다. 
 탈시설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시설거주 장애인 개인별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필요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10인 미만 정원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지속적 확충,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 단계적 폐지, 서비스 상한 폐지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한다.         
 
▶국민의당
염전노예방지법 제정 
정부 장애인의무고용률 5%까지 상향
탈시설-자립생활보장 5개년계획 수립
 
 국민의당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으로 이들의 자립을 추진하고 인권차별에서 벗어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보장=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민간의 경우 현행 2.7%에서 3%로, 정부는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의 절반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할 것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이 취업 시 1년간 수급자격을 유지토록 한다. 
 염전노예방지법 제정= ‘장애인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2의 도가니 사건 및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예방하고 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기존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와 용도변경 금지 및 신규 시설 설립 금지, 탈시설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과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마련, 탈시설 전담부서 마련 등 탈시설-자립생활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CIL)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한다. 
 이밖에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의 역할 설정 등 협력교수 방법 확산 등 통합교육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도입 시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간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정의당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 친화 공기업 설립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정의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의 즉각 중단, 장애인가족 지원 대책 강화 등 ‘5대 비전, 20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인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와 공공주택을 확대한다.   저상버스 100% 도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확대와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즉각 중단토록 한다.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정보접근권과 문화생활 지원하고, 보장구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며, 장애인가족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간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제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고용장려금-고용부담금 인상 등 의무고용제도 개편, 장애친화 공기업 설립 등 중증장애인 고용모델을 마련한다.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보장을 위해 성인지적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강화한다. 
 
▶노동당
시외-고속-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장애등급 따른 활동지원 신청자격 제한 폐지
최중증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노동당은 현행법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규정이 시내버스로만 한정돼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이나 생활동선의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현행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를 100명당 1대로 상향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국비와 도비를 지원토록 한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한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신청 자격제한 폐지와 장애등급 재심사 중단, 서비스 상한제한 폐지 및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대한 민간 영리기관 참여금지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 및 공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제7조 개정을 통한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간-예산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소득보장 강화,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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