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건강권보장법 시행 준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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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건강권보장법 시행 준비 어떻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6.03.11 09:53
  • 수정 2016-03-1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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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보장법)’ 실행 준비를 위한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립재활원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장애인건강권보장법’에서 규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증장애인주치의제도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장애인건강검진 및 관리사업 등의 주제로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장애인건강증진중장기계획’ 수립…내년부터 하위법령 제정
장애인건강권, 인권-평등-차별금지 영역까지 확대해 접근해야 
 
ㅇ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향후 방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양종수 과장은 ‘장애인건강법의 내용 및 의의’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문제의 원인이 이동성 제약, 정보 부족, 장비, 제공인력 등 부적합한 서비스 등으로 분석된다.”면서 “법률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및 장애인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균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비율은 14.8%로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가 낮았고, 특히 우울감 경험률, 자살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율, 비만율,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은 높은 반면 건강검진수검률, 운동실천율은 낮아 전반적으로 생활습관이나 건강관리 행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장애인 다빈도 상위 20개 질환 중 8개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며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했으며 19세 이상 장애성인의 비만율은 39.4%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비만율 31.9%보다 높았다.
 장애인들은 이동성 제약, 비용부담, 정보부족, 장애인에 부적합한 의료서비스 장비, 제공인력 등의 문제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낮아 종합적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충분하게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양 과장은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말을 목표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하위 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의 향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ㅇ장애, 질환 단계별 재활의료 공급체계 정립
 장애, 질환 단계에 따른 재활의료 공급체계를 정립해 장애에 따른 적합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뇌성마비 소아 등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공급기관이 부족해 오랜 기간 대기하거나 개인비용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상황이 2018년부터는 적절한 수가보상 등을 통해 소아동 재활치료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외래 또는 방문재활이 어려워 가정복귀 대신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던 것을 법 시행 이후인 2018년부터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용한 외래, 방문재활치료 제공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단위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질병, 손상, 외과적 수술 이후 회복, 재활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및 수가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회복기 이후 유지기 재활치료 공급을 위해 외래재활, 낮병동(병원) 등 재가재활 활성화 및 장애인 건강관리와의 연계가 추진된다. 
 
개인별 건강·장애상태 따라 맞춤형 건강·질환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의 접근성 및 지역특성 등이 고려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치료 및 재활 이후 지역사회 복귀 장애인을 등록해 개인별 건강관리계획 수립, 환자 의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조정이 이뤄진다.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고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검진 항목 적용 및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뤄진다. 
 재활, 방문치료,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서비스가 제공되며 주기적 기능상태 평가를 통해 의학적 처치, 수술 및 보장구, 재활치료 필요 여부 등의 평가와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뤄진다. 
주치의, 보건소, 복지관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주치의제도를 통해 개인별 병력정보, 의료이용 기록 등을 관리하고 이에 기반한 개인별 질환관리 및 전문진료 의뢰 등이 이뤄지며 전화, 인터넷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상담이 제공된다.
 개인별 혈압, 비만도 등 건강상태 점검을 통해 운동, 식사관리, 2차 장애예방, 재활운동, 체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ㅇ중증장애인주치의제도 도입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주치의제도”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장애인주치의란 1차 의료 전문의(주치의)가 자신을 선택한 장애인의 명부를 활용해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 속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장애인 개인은 동네 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한 뒤 평생 동안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1차 의료 전문의는 등록환자의 평생 병력관리 및 1차 진료,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한 건강상담, 간단한 처방, 2차, 3차 의료기관의 예약, 입원의뢰,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보건관련 자료제공 및 건강교육 등을 제공한다.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의 경우 아플 때 어느 의료기관,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 지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상담 가능하며 장애재활, 건강증진/질병예방 상담과 교육,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을 받거나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제 큰 병원을 가야 할 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의를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주치의가 의료기록을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 중복진료, 중복투약, 중복검사의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한편, 장애인주치의에 대한 전달체계로 2차 병원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 차장은 “전국 262개 시군구에 2차 병원이 없는 곳이 1/5 가량에 달하고 있어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2차 병원의 특성상 진료메뉴얼에 따른 검진과 치료가 이뤄져 1차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비가 높게 형성될 경우 비용문제로 장애인주치의의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ㅇ그동안 재활-치료의 재정적 지원에 머물러
 이 차장은 또한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인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문제를 인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1946년 채택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서 건강권이 인권에 포함된 이래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선 당사국의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의료재활을 포함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1~3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선 장애인의 건강을 권리로서의 건강증진이 아닌 치료증진이라는 제한적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었다.    
 이 차장은 “그동안의 장애인건강권 관련 논의는 재활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머물렀던 것이 현실”이라며 “법 시행을 준비하는 이제부터라도 인권과 평등, 차별금지 영역까지 확대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에 포함해 5년마다 수립토록 했는데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경우 전문성 확보가 될 것인지에 의문”임을 밝혔다. 
 이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외에 장애인 특화서비스, 사회복귀 프로그램,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등 재활의료 관련 국립기관”이라며 “법에 규정한 중앙,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며 장애인 중 노인 비율은 4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서비스 수요 증가 등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 또한 논의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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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보장법은?>
 
5년마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앙-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 지정 
중증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 등 내용 규정
 
 지난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은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총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사업은 계획수립(1개), 서비스 및 급여 제공(6개), 연구(3개), 교육(2개), 전달체계(3개)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업 및 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목적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관련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밝혔다.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재활의료, 재활운동의 경우 손상이나 질병의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했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토록 함과 함께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토록 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으며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은 장애인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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