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태바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6.01.19 11:16
  • 수정 2016-01-19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본지에서는 신년호를 맞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 및 취약계층 관련 복지정책을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시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274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 202-3052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돕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 앉기, 자세 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2015년 8,810원 → 2016년 9,000원)하여 지원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 202-3341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 부담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에서 최대 126만2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2016년의 경우 2월 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해야 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 202-748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2016년부터 10만원(50만원 → 60만원) 인상한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 202-748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사망’에서 ‘장애’까지 확대
 2016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장애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2014년 1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5년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장애에 대한 보상과 사망에 따른 장례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043) 719-2705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동 서비스는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044) 202-3367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 202-34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5년에는 약 3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6년에는 대상자를 3만8000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어 제공된다.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행복e음’을 통해 요청(시군구)하면 사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환급, 사업연도 종료 시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이월,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 등이 제공된다.
 또한 바우처카드 발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기간이 단축된다. 월 발급 횟수가 기존 5회에서 매주 월·목요일 8회로 확대되면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가능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 202-345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한다.
 사업규모를 2015년 33만7000명(추경 제외)에서 2016년 38만7000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3만8000명 → 4만9000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1,929명 → 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 → 월 126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 202-3475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5천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 202-3458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누락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수급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044) 202-3161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이를 위해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 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군구는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으로 지원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 202-3125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단독가구(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과 044) 204-3812, 3817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
 지난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취약계층 관리자 만여명에게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리자이며, 6월~9월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12월~3월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수시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문의 : 기상청 기상기술융합팀 02) 2181-0909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년 7월 1일)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급자(최대 76만명)들에게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게 되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들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보다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02) 2110-1927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숙련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IT, 콘텐츠, 디자인 등)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을 시범운영(10억원, 20여개 과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확대(5,480명 → 5,680명)한다. 
 문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 2100-6203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 운영된다.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44명에서 1,066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 2100-6275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한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2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