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건보 지원···중증환자에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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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건보 지원···중증환자에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5.12.18 16:23
  • 수정 2015-12-2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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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복지부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구성)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의 비급여 항목인 신경인지검사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40만원 수준으로 연간 약 11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를 선정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를 모집한다.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78여개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7년까지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60세 이하인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가 강화되며,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3차 종합계획 추진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최근 9년간(2006~2014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는 67만 6000명(사망자 제외)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63만 1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9.9%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국내 치매환자가 전체 노인의 15%인 27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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