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전반기 장애인공약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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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전반기 장애인공약 이행점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1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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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45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연대’를 결성하고 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현 정부 2년6개월 동안 장애인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 10월 2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낙제수준”
이행의지 없는 데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강행···공약이행 제동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연대’의 점검 결과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수준은 사실상 낙제수준이었으며 게다가 최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강행하면서 주요 공약들이 제동이 걸린 상황으로 장애인복지 제고라는 공약에 대한 이행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점검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10개 공약 중심으로 이뤄졌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박근혜정부는 장애계의 요구를 수용해 장애인복지를 장애인권리보장으로 강화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또한 중·경 단순화로 등급제를 개편하려 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공약은 현재 최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시간은 휴일·야간근로 계산을 제외하고도 최대 월 431시간에 불과한 상황이며 그나마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하여 보장되고 있는 활동지원마저도 ‘유사·중복’을 근거로 폐지를 종용하고 있어 공약 이행은커녕 활동지원제도는 후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성·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이력 분석 결과에서도 중복 수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지재정 삭감을 기조로 내세우고 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공약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법 제정은 유일하게 박근혜정부 공약 중 이행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 
제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은 발달장애인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보장시스템 마련, 발달장애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 98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었으나 제정법에서는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시스템과 원스톱 지원체계 등 주요내용이 삭제되었고 법조문 수도 98개 조항에서 44개 조항으로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오는 11월 21일 법 시행을 앞뒀지만 지역 발달장애인센터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상태로 발달장애인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김정록 의원안의 발달장애인법의 소득보장, 주거, 주간활동 및 돌봄 등 주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과 예산확보 및 정책실천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법 제정과 관련, 지난 2013년 10월 새누리당 이애리사 의원 등 4개 의원안이 발의됐으며 국회는 지난 3월 입법공청회를 마쳤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청각장애인과 일반국민의 TV시청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표준 개발 및 상용화 적용연구를 진행 중이며 2016년도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교육 환경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2012년부터 수화능력 신장을 위한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 특수학교 교사들의 수화능력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화발전기본계획수립 연구나 스마트 수화방송 기술구현 연구의 시행을 볼 때 정책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인되는 반면 정책은 수화를 기반으로 의사소통, 문화·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수립이 아닌 단발적인 사업들이어서 아쉬운 상황이다.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각 월 9만7천원)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월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급여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존 장애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 개편과 함께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을 상향 조정해 대상을 확대했지만 수급률은 중증장애인의 66.16%에 그쳐 법률에서 규정한 수급대상 70%에 못 미치고 있다.
기초급여는 2배 인상되었지만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인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의 국민연금 A값을 적용할 때보다 지급액의 증가율이 떨어지며 부가급여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성격의 급여로 중증장애인은 21만5900원 발생. 하지만 연금법 개정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8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또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우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박 대통령은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의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공약했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2012~2016)에 따라 2014년 24.7%, 2015년 32.2%, 2016년에 41.5%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8061대여야 하지만 실제는 약 2000대 가량이나 적은 6026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장애인콜택시 또한 2014년 말 법정 도입 누적대수는 2,785대이지만 실제 도입대수는 2,298대에 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시외버스,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교통사업자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버스 탑승 부분만 언급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는 회피했다.

정보격차 해소 관련해선 지난 2013년 5월 국가정보화기본법 32조 개정을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명문화하고 2014년 1월 3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인증제도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웹 접근성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이외에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연간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1,000여개 사이트에 불과해 그 증가 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 분야에 대한 웹 접근성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교육, 의료, 쇼핑 등의 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매우 미미한 상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를 공약했다.
2014년 말 기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자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로 헌법기관 및 교육청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 및 지자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 책임 강화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체계를 종전 4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하고 일부가산에서 전체가산으로 변경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민간기업 공표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하여 명단공표 효과를 극대화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을 3.4%, 민간기업 3.1%로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학교, 학급의 확충 및 특수교원 충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의 질 제고,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의무화를 공약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2개 학교가 개교했으나 이 중 10개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 인가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특수학급 수는 지난 6월 현재 1,637개로 설립 계획을 초과했다.
특수교원 충원과 관련해선 지난 6월말 현재 법정 정원의 62.8% 수준에 그쳤다. 정원확보율은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며 부족 인원에 대해 기간제 교사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2,856명으로 이 중 경기도가 1,496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월말 현재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취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전공과 학급 수는 목표 90개를 초과한 150개로 나타난 반면 4년제 대학교 중 장애대학생이 재학 중인 216개 대학 중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대학은 162개 대학에 불과했다.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2018년까지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 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추진,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한 관련 부처 간 동조체계 마련을 공약했다.
지난 2013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수도권은 5%에서 8%로 비수도권은 3%에서 5%로 확대됐지만 지원대상이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전체 주거약자(전체인구의 약 1/5수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에게 건설 공급되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 의무건설량을 대상인구 수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조정 및 보고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의 주거급여 통합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주관, 복지부 등 5개 부처 실무자가 참석했을 뿐으로 관계부처 간 협조 체계는 형식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2차 장애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 제공’ 공약과 관련해선 보건소의 2차 장애예방프로그램 진행 및 권역 재활병원의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재활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지난 6월 현재 142개 보건소 및 6개 권역별 재활병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2차 장애예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 운영 중이다.
 
보건 당국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2차 장애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1순위로 마련되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 ‘재활 및 2차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꼽았으며 실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2%도 되지 않은 상황을 비춰볼 때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등급제 폐지 과정에서 급여량 보존원칙 지켜져야”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내년 2단계 시범사업”
 
이어진 토론에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은 진짜로 폐지되는지 중,경 단순화로 가는지 아직까지 불안하다. 정부의 소통 부족이 불통을 낳고 오해를 키우고 있다.”며 “등급제 폐지 과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등급제 폐지 과정에서 현금과 바우처, 감면, 할인, 세제혜택 등의 급여가 급여량 보존이라는 절대적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찬수 사무관은 “장애인공약을 한꺼번에 이루지 못했지만 개선해가려고 노력해오고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고 내년 초 결과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운영 연구관은 “수화언어법의 4개 법안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탠데 계류 중인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최근에도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면서 법 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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