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 폭언·폭력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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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고객 폭언·폭력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로 인정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1.02 13:35
  • 수정 2015-11-0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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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월 2일(월),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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