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모두 ‘위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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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 모두 ‘위로지원금’ 받는다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0.23 13:30
  • 수정 2016-09-0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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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지난 22일 제337회국회(정기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4년 2월 대표발의한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센인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야만 했고, 정부의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며 감금, 단종, 폭행 등의 각종 인권유린을 당해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17대 국회 당시,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완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센인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체 피해자의 약 17%는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4년 2월, 한센인 피해자 모두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는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유사입법례의 부재, 일부 소득상위계층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센인 피해자 모두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 역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게 됐다.

김 위원장은 “「한센인특별법」 제정 이후 입법취지와 달리 일부 한센인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히 모든 피해자가 정부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다행스럽다”며, “위로지원금 인상 등 남아있는 과제 역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센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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