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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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0.16 10:44
  • 수정 2015-10-1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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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일부개정안’ 발의
▲ 사진=국토해양부 블로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발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 발의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종류(총 53종)가 광범위해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해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이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해져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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