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 사회보장사업 협의의무 위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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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 사회보장사업 협의의무 위반사항 추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10.02 09:53
  • 수정 2015-10-0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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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교부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 위반사항이 추가됐다.

행정자치부는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게 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명시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8월 11일 열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복지부와의 협의 내용·결과를 첨부토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신설·변경 협의결과 미이행 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 재정지원과 연동시킬 계획 임을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국고보조사업 소관부처 조사결과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업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 위반사항,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관리, 출자출연 관련 규정 위반사항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한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수요와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비율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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