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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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지원 늘린다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9.21 15:31
  • 수정 2015-09-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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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우 체육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수립
▲ 고 김병찬 선수. 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에 발생한 1990년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체육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 소득정도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천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체육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불우체육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도, 현재 체육단체장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 추천 및 지자체 조회 등을 포함하여 다양화 하고, 매달 연금지급일에는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 안내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고 김병찬 씨의 경우, 사망 당시 수령하던 52만 5천 원의 체육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49만 9천 원) 수령이 안 돼 생활고가 가중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체육연금 외에 생활보조비와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받게 되어 고(故) 김병찬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체육연금 수급자들의 생계유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2만 5천 원(체육연금)+41만 원(생활보조비)+1십만 원(장애보조비)=103만 5천 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는 연급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앞으로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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