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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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조차 없어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9.11 10:14
  • 수정 2015-09-1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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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합계획은 법률상 의무… 문정림 의원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28개의 중장기계획 중 5개에 대해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다. 이 중 ‘보건의료발전계획(2000. 1. 12. 법 제정),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1. 7. 14. 법 제정),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00. 1. 12. 법 제정), 노숙인종합계획(2011. 6. 7. 법 제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의 경우,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수립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신속하게 수립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3년, 2014년 국정감사,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5년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직능간의 이해관계, 공공의료 등 재원 및 조달방안 등 합의가 충분치 않고, 보건의료분야별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 마련 추진, 2009년 연구용역 추진,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복지부 스스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추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은 해당 분야의 기본 목표와 가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각 종합계획은 법률상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요 이슈에 대해 보다 책임 있고 일관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의무부터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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