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공천 시 장애인·여성에 가산점 25%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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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공천 시 장애인·여성에 가산점 25% 부여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9.09 14:28
  • 수정 2015-09-0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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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재민 혁신위원회 10차 혁신안 공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7일 국회 정록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공천당 도입, 여성과 장애인에 가산점 부여 등을 담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10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먼저 국민공천단이 도입된다. 경선방법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했다.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되고, 투표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이때 경선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 청년, 장애인에게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 현행 청년후보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연령별로 조정하여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만 30세 이상-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만 36세 이상-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의무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여성 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안과 여성공천 30% 실현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해,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토록 했고, 총선 및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 후보의 1/3 이상을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 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도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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