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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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옥상용 승강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9.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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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 내에서 개축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했다.

이번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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