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중단 제한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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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중단 제한 사유 확대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9.09 14:01
  • 수정 2015-09-0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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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제한 사유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선 활동지원기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등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해왔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정비됐다. 현재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돼있어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청구를 했을 경우 그 위반정도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보완 조치했다.

또 특별자치시장 등은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기준도 완화됐다. 활동지원인력의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로 구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 무조건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되어 법령 위반 사유, 횟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해야 하며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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