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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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무엇이 있을까?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8.10 09:40
  • 수정 2015-08-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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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최근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소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과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 고용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상의 각종 혜택을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했다. 본지는 이를 요약, 발췌해 소개한다.

 

세목별 공제감면 사항 및 비과세·면세 등 혜택 다양

 

소득세 경감 및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혜택

 

▪소득세 계산 시의 각종 공제 혜택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제공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

여기에는 인적공제와 세액공제가 해당된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불입액(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인별로 적용하지 않고 합계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적용)에서 불입액의 12%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에서 15%를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여기에서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넘는 경우 그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에 대하여 15%를 적용한다. 동 의료비에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를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제외)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하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은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된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시 특례 적용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경비율을 할증해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이란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에 미달하고 장부를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도별·업종별로 인정하는 경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4년도 총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데, 이 업종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2014년도 단순경비율은 86.0%이다. 이때 A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달리하여 88.8%로 할증 적용하게 되므로 장애인이 아닐 경우 소득금액이 63만원인 것에서 50만4천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세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공기업은 제외)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적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으로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저축

장애인 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원금 3,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지방세포함 15.4%)를 모두 면제한다. 비과세저축의 가입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근로 · 자녀 장려금 지급 시 부양자녀 특례적용

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자녀는 만18세 미만이어야 하나,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지급대상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며 신청은 ARS, 모바일 앱, 인터넷,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감

 

▪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공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채무액, 인적공제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데, 인적공제 사항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한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1인당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로 기대여명은 통계청에 고시되어 있다.

▪장애인이 신탁조건부로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장애인에 대한 신탁재산 증여세 면제(과세가액 불산입)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위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 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승용차 및 보장구 구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장애인 구입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면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1대에 한함) 500만원 범위에서 조건부로 개별소비세 및 이에 부수되는 교육세를 면제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3급 장애인 등으로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신고서)을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용 승용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적용대상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자동차세와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 군 · 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장애인용 보장구 및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한다.

우선,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거래 및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며 면세품목에는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이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해 특수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세한다. 품목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 질병치료 물품, 장애인 교육용 물품이 해당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로는 치료용구(점자 체온계 및 협압계 등),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점자 문구류 및 학습용구,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등), 의지 · 보조기(의족기, 의수기 등), 생활보조기구(보청기용 전지,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저시력 확대기구 등), 컴퓨터 등 보조기구(점자타자기,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및 음성보조기기 등)이 있다.

질병치료 물품에는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 혈액운송관 등이 포함되며 장애인 교육용 물품에는 핸드벨 및 차임벨, 프뢰벨이 포함된다. 단, 장애인교육용 물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애인 고용 등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의 감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이후 2년간에 대하여 50%를 추가 감면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근로자 위한 시설투자업체의 세액공제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당해 시설을 설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편의시설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 · 안내설비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등 고용 시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고용창출 등을 위해 법률이 정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시설투자액의 2~4%를 기본공제하고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만 60세 이상 노인 등을 고용한 경우 일정 한도에서 1~5%를 추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세액공제액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련 비용처리 특례

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고정자산을 구입한 과세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기간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기부금(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를 하거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하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출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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