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저상버스 도입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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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저상버스 도입 방안은?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6.22 14:49
  • 수정 2015-06-2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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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인인권센터가 주최하고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이 주관한 ‘저상버스 확충계획 이행의 모색과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가 인천시사회복지회관 3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버스업체의 대표가 각각 참석하여 저상버스 도입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저상버스에 관한 정책적 인식전환 필요

인천시, 저상버스 도입률 7대 특별·광역시도 중 최하위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 증차계획 목표달성 불가” 

 

저상버스는 전체의 12.1%에 불과

 

발제자로 나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인천시 전체 교통약자가 2014년 기준 72만1927명으로 이는 인천시 전체 인구 중 24.9%에 달하는 수치라며 저상버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2.1%로 전국 평균인 18.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7대 특별·광역시도 가운데에서는 최하위다. 또한 1차 이동편의 증진계획 종료 시점인 지난 2011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6.7%의 저상버스가 증가한 데 비해 인천은 같은 기간 4.1%가 증가하는 데 그쳐 도입률 뿐 아니라 증가율 역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인천시 전체 인구 기준 시내버스 2,346대의 1대당 운송인원은 1,234명에 반해 전체 교통약자수 72만1927명을 기준으로 한 저상버스 1대당 운송인원은 2,578명으로 일반시내버스 운송인원의 2배가 넘는 실정이다.

장 국장은 “인천시의 저상버스는 총 280대로 전체 버스의 약 12.1%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의 당초 목표였던 420대에 크게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2016년까지 930대를 증차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세대로라면 도입률 역시 2016년 저상버스 39.1% 도입이라는 인천시의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14~1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저상버스, 특수교통수단 아닌 대중교통수단

 

장 국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인천시 저상버스 개선방안으로 저상버스를 특수교통수단이 아닌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해야 함을 피력하며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시행한 저상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저상버스의 편리성,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배차시간, 도입비율, 증차 필요성에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일관된 답변이 나왔다.

장 국장은 “본 조사는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이 응답한 자료”라며 “저상버스가 단순히 교통약자만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교통수단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 교통약자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 역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저상버스를 소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아닌 모든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보편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지하는 정책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저상버스의 정책적 인식전환의 한 방향으로 시내버스 정책을 저상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영유아 보육정책 또한 강조되고 있다.”며 “유모차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의 구축, 초고령화 사회의 대비 등 사회적 요구에 걸맞은 저상버스 중심의 새로운 시내버스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시내버스 정책과 관련하여 법률의 개정도 중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조 실장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시행령에서 저상버스 도입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 우선순위와 관련된 조항일 뿐”이라며 “지난 8년여 간의 시내 저상버스 도입 결과가 증명하듯이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도입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기에 보다 강제성 있는 조항이 법률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정책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의 법정대수 이상 도입계획 등을 명시한 도 단위 5개년 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조례로서 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 저상버스 확충 방안 공감

예산 증대 위해 노력할 것

 

인천시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은 발제를 토대로 시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 과장은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나 베리어프리 인정획득 사업에서는 최상위 평가를 받는 등 좋은 성과를 드러내고 있지만 유독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저상버스를 확충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최근 시가 열악한 경제여건 하에 있지만 저상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또한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운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상버스 시설 점검과 작동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상버스 운행에 편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융 위원장 역시 시내버스 정책을 저상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공감의 뜻을 전하며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정책 추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류장-도로 여건 등 우선 고려사항도 많아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순미 소장은 저상버스가 당장 확충된다 하더라도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당사자로서 겪은 저상버스 이용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다.

김 소장은 “저상버스 타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주위의 조언에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 약속 시간 두 시간 전에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저상버스를 기다렸는데 저상버스가 잘 오지 않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그밖에 문제도 많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김 소장이 약속시간에 늦지 않으려 두 시간이나 일찍 정류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을 훌쩍 넘겨 겨우 약속 장소에 도착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김 소장은 두 시간을 정류장에서 허비하며 총 세대의 저상버스를 놓쳤다. 첫 번째 버스는 버스기사의 승차거부가 이유였고 두 번째 버스는 버스기사가 슬로프 작동법을 몰라서, 세 번째 버스는 슬로프의 고장 때문이었다.

김 소장은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연히 증차만 된다면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계속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저상버스 증차에 따른 버스기사 대상 교육, 지속적인 정기점검 등이 필요하고 정거장 개선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가로수에 막히고 슬로프가 닿는 정거장 규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나 이동한 후에야 버스에 탑승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소장은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버스 이용료에 대한 문제점을 꼽았다. 교통약자 중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많은데 이들은 대다수가 활동보조인과 동행하고 있어 저상버스 이용 시 활동보조인의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 김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생산활동에서 배제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상버스 이용 시 활동보조인의 요금까지 내야 하니 저상버스 이용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이용료 문제와 관련하여 버스 역시 지하철처럼 교통 바우처 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의견으로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추정운 차장 역시 시가 저상버스를 확충한다하더라도 일단 도로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하며 단순히 저상버스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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