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급여, 얼마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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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급여, 얼마면 되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4.24 14:25
  • 수정 2015-04-2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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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달 특집 

 
활동보조급여, 얼마면 되나?
 
 활동지원제도 최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4월 장애인의 달 특집으로 지난 13일 열린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논의된 활동보조인 급여 문제와 함께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재상 기자>

차등수가-상시근로제 도입 필요성엔 공감 
각론에선 장애인-활동보조인 간 이해관계만 표출

활동보조인, 법정 최저임금 이하 급여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유사 바우처 사업인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와 비교해도 시간당 시급이 더 낮은 수준이며 다른 나라의 유사 서비스 제공 인력의 시급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며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2012년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21시간이고 월평균 보수는 85만4263원으로 동년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 주 40시간 통상근무 시 101만5740원임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활동보조인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년)’에 따르면 사업기관이 뽑은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는 활동보조 급여인상이 37.7%를 차지했으며 활동보조 전문성 악화원인으로 열악한 처우에 기인한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력자 부족이라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급여이용률 제고 및 수급자-활동보조인 미스 매칭 해소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는 60.6%가 기본 단가의 상향조정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적정단가를 2013년 당시 1만375원으로 제시한 반면 실제로는 8,550원에 불과했다.
 해외 유사서비스와의 인건비 비교 시 일본의 개호서비스의 경우 2014년 비상근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단가가 1,200엔(한화 1만1545원)으로 한국의 1.8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미국은 2009년 기준 1만1128원, 영국은 2013년 기준 1만1424원, 호주의 경우 2013년 당시 2만1928원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경쟁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한 통제단가임을 언급하며 단가의 대부분이 활동조인의 임금임을 고려 시 현재 활동보조인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이유를 동일한 노동시장 내에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조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개선 논의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과 질의 향상을 통한 사회적 생존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함을 강조했다.    
  
상시근로제 도입 필요성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얼마 전 TV 9시 뉴스에서 최중증장애인 배성근 씨는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을 못 구해 3일 동안이나 밥을 굶고 있다며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를 보도하며 활동보조수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임을 밝혔다.
 사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차등수가제 도입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2010년 당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중증장애, 가사보조 기피에 따른 서비스별 차등수가 도입이 논의됐지만 차등수가의 적용 기준과 방식 등의 난관에 부딪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무기력하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자신이 얼마나 심한 중증장애인이며 활동보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등의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고 국장은 “장애인들은 남성 활동보조인이 많아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힘세고 노하우가 풍부한 한 사람의 활동보조인이라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 있다.”며 “최중증장애인의 케어를 위한 남성 활동보조인의 증원은 여성 활동보조인과의 임금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시근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시근로제는 1명의 활동보조인이 최중증장애인을 혼자서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2명이 동시에 활동보조를 하자는 것이지만 활동보조인에게는 75%의 임금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150%의 바우처를 소모하게 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모두가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 국장은 “보조기구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인 케어 시 사고발생 확률은 높으며 방어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시근로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은 “장애인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활동보조인 또한 마찬가지다. 언뜻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임을 주장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보장된 바우처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며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능한 급부(활동보조)를 요구하며 자신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자를 찾기 힘들다는 뜻이다.
 전 부장은 “9시 뉴스에서의 배성근 씨는 나이가 많은 활동보조인을 사용해도 체력이 소진돼 금방 그만둔다고 말했다, 배씨에게 적합한 활동보조인은 젊은 남성이 아니라 소방관 3명이 감당했던 급부”임을 주장했다.
 이어, “차등수가제 옹호론자들은 중증장애인일수록 노동강도가 높고 경증의 경우 약하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손가락 하나로 테이블 위 먼지를 긁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노동강도가 정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수 소장은 “활동지원에 대한 수급 불안정 및 불균형은 단순히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원인은 아니다.”라며 “최중증장애인 케어 시 차등수가제 도입은 남이 힘들어하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로 찬성했다. 
 이 소장은 “나는 대소변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척수장애인이다. 대소변을 받아낼 때나 목욕시킬 때, 밥을 먹여줄 때 같은 시간에 일했다고 똑같은 급여가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업무별 차등수가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한 상시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기관의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급여의 5%를 추가 지급해 추가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상시근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이 소장은 “2인 활동보조 역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은 다소 과한 듯하다.”며 “그러나 보장구나 상시근로제 등과의 연계 시행은 다소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생각대로 활동보조인을 움직이려고만 할 때가 가장 힘들었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자가 좋아졌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장애인의 팔, 다리로만 여기고 활동보조인도 인간이기에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도 무조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만을 주장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활동보조를 못 구해 3일 동안 굶었다는 TV보도와 관련 해결책에 대해선 “식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임에도 최중증장애인의 옆에 아무도 없어서 3일간 그렇게 지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활동지원이 보편적 서비스로 나가기 위해선 안정적 고용체계인 상시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활동보조인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현실에서 전문성과 소명의식은 생길 수 없다. 월급제 방식인 상시근로제의 도입을 통해 활동보조인에게 직업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등수가제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젊고 근력 좋은 남성 활동보조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나이 든 아주머니가 대부분인 상황”이라며 “이용자, 활동보조인 양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반대하며 2인 활동보조 등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 장애이해 등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장애인 이용자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예절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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