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확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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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확보 어떻게?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4.10 09:49
  • 수정 2015-04-1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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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와 공동주최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장애학생들이 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 시 실제로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한 사례발표와 함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고은별 기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부재가 문제

장애 관련 전공자 및 장기근속이 가능한 정규직 채용해야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시 불편 사례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최은혜 회원은 시험기간이면 늘 마음이 불안하다고 운을 뗐다. 최 회원은 시각장애로 인해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 배치된 독서확대기를 이용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 시험과목 교수에게 센터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말한 후 센터의 담당직원이 해당 교수와 직접 연락하여 메일로 시험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 관련 전공자가 아닌 센터 직원의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으로 시험 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교수와 연락을 하지 않아 시험 당일 시험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한국시작장애인대학생회 박준범 회장 역시 센터 직원의 전문성 부족은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자신이 겪은 사례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장애학생들은 장애의 특성상 우선 수강신청 을 통해야만 수강신청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변화가 생겼다. 어느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들에게만 우선 수강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비장애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우선 수강신청 과목수가 5개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장애학생 스스로가 일반 수강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때 만약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장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었다면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권리를 대변해줬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결국 이러한 문제를 낳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 변재원 군은 1년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센터의 운영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군은 “센터의 직원은 선생님으로서 장애학생을 전담하며 그 어떠한 보직보다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많은 시간과 이해를 요구하는데 행정적 절차만을 이유로 1년 계약직으로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애학생 측면에서도 매번 새로운 직원의 얼굴을 익히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것이 불편하지만 센터 운영 측면에서도 직원이 어느 정도 행정 매뉴얼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갖춰갈 쯤이면 계약 만료가 되니 그에 따른 담당자의 전문성 저하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도우미 제도로 겪는 불편사항도 많아

 

∎현행 장애학생 도우미제도 문제점

이어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김준형 회원은 현행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회원은 올해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가 대거 개선됐다는 소식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센터를 찾았다. 그런데 어쩐지 개선됐다는 제도가 효율성은 더 떨어진 듯했다. 도우미를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두 가지로 나누고 일반도우미 안에서도 수업, 이동, 생활, 시험대필 등 여러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한 사람의 도우미는 한 가지 카테고리만을 장애학생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다.

김 회원은 이에 “보통 수업 필기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으면 이 도우미는 강의실까지 이동도 도와주고 대개는 식사까지 같이 하기 마련인데 영역별로 도우미가 따로 배치되어야 하니 이번 개선 사항이 장애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학교생활 내 동선마다 도우미가 매번 바뀜으로써 복잡함만 안겨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원은 도우미 지원이 교내활동으로만 한정된다는 것과 장애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도우미 지원 시간을 배당받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 관련전공 담당자 아닌 직원채용이 대다수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문제점

사례발표가 끝나고 본 토론회의 시작을 맡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안제영 학생은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를 시행해왔고 이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비슷한 조건에서 학업을 수행하기에는 그들에 대한 지원의 양과 질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군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현재 센터 내 직원채용 시스템을 살펴보면 예산 혹은 행정적 문제 때문에 장애 관련 전공자가 아닌 직원을 뽑는 경우가 대다수며 그마저도 단기 계약직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안 군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 관련 전공자가 담당자로 채용돼야 하며 업무의 숙련도나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과정에도 계약직 직원보다는 장기근속이 가능한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의 업무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장애 전문지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당사자도 직접 권리 주장해야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앞선 학생들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이 1990년 처음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이 시작됐던 해에 입학해 특별전형 1기로 졸업한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센터 측에 입이 닳도록 요구했던 점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 일부 조항을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서면으로 대학에 신청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이 신청에 대해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더불어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과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해 특별 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후부터 모든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서 심사청구가 이뤄져 심의‧결정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국장은 “법에 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정당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장애학생들이 해당 사항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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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발전 위한 관련 법 다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발전 방향을 위해 관련 법률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같은 해 5월 25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같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춘 지도 거의 7년이 되어간다.”며 “이러한 법률이 이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 이에 김 변호사는 “엄연히 법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 관련 학칙을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학칙이 없는 학교가 많다.”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학교 내에서 위상을 가지려면 그에 대한 학칙이 필수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교육부도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등 그밖에 사항에 관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앞서 장애학생 지원 학칙을 제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며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해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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