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현실과 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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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현실과 나아갈 방향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3.20 11:32
  • 수정 2015-03-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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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최초로 자조모임 형태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이래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약 200여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제8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가 지난 5일과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주최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IL센터, 전국적 현황조차 파악조차 힘든 상황

센터 설치기준 등 세부 기준 없어…중앙정부 차원 체계적 운영기준 마련돼야

 

총 8곳 IL센터 지원…비지원단체 4곳

 

▪인천시, 자립생활센터 운영 현황

이날 ‘지자체의 IL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분과회의에 참석한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이순남 주무관은 “인천시는 2012년 1개소 지원에서 2013년에 5개소를 추가 확대 지원하였고 작년 2014년에 이어 올해 2015년에도 1개소 지원예산을 확보해 2015년 2월 현재 국시비지원 4개소, 시자체지원 4개소로 총 8개 IL센터에 9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2011년 1조695억원(27.07%)에서 2015년 1조7693억원(35.5%)으로 증가했으며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2011년 1041억원에서 2015년 1634억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 1월 현재 IL센터 비지원단체는 4개소다.

이 주무관은 IL센터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중앙 차원의 체계적 IL센터 운영기준 마련 △자립생활센터 평가기준 및 운영모델 개발 △센터종사자 역량강화를 제시했다.

■체계적 IL센터 운영기준 마련

IL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는 권익옹호 기관임과 동시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자립생활의 활성화로 센터의 수가 급증하고 그 활동이 다양해지고 지원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한 법령은 미비한 실정이다.

유일한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정형화된 지침이나 기준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주무관은 “인천시는 2014년 4월부터 센터 조직운영과 예산편성 집행기준 등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관리 안내지침을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전국적 운영기준과 지침의 미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IL센터뿐만 아니라 향후 설립되는 자립생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기준의 균등화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적으로 센터 설치기준 등 세부기준이 없어 전국적으로 센터 현황조차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자립생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평가기준 및 운영모델 개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전기로 가는 단계에서 현재 센터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에서 보조금 지원을 지역별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운영모델 및 운영기준 등의 부재로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을 연 최소 2000만원~최대 9500만원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립생활센터 활동의 효과성 또한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불균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공적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통되고 표준화된 평가기준 및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2015년 인천발전연구원에 IL센터 평가기준에 대한 용역을 의뢰 중이다.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인천시의 2014년 IL센터 지도점검 결과 담당업무에 대한 직원역량이 센터별로 격차가 커서 프로그램 진행이나 회계서류 작성 소홀 등이 지적됐다. 이를 위한 개선으로 시는 연 IL센터 실무종사자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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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수급권 탈락 우려 때문 취업 포기

여전히 시설에서와 같이 사회참여 못한 채 분리된 삶 살고 있어

 

시설, 케어 어려운 장애인부터 출소시켜

 

▪부산IL센터의 사례

이에 앞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안착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선민 소장은 탈시설 자립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탈시설 자립원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센터의 탈시설 자립지원사업의 시작은 체험홈 개소와 함께 시작됐다. 2005년도에 전세로 28평 아파트를 구입해 이듬해인 2006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MBC의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방영된 ‘체험홈 리모델링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리모델링을 마친 뒤 같은 해 9월 두 명의 남성 재가장애인이 단기체험 과정으로 입주함으로써 부산지역 최초의 본격적인 체험홈 시대를 열었다. 이어 2007년도 7월 여성 재가장애인 1명과 시설거주 여성장애인 두 명이 입주하였고 2008년 2월에는 별도의 여성 체험홈을 마련하면서 두 개소의 체험홈을 자체 운영하게 되었다. 2012년 부산시가 지원하는 체험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3개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8명의 이용자가 거쳐 갔으며 현재 8명이 거주 중이다.

체험홈 이용자 중 남성이 6:4로 많았고 장애유형은 뇌병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시설거주자 중에 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시설의 입장에서 비교적 케어가 힘든 중증장애인을 먼저 출소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중증이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탈시설률이 높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뇌병변에다 지적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들의 체험홈 입주율이 늘어가는 추세다.

체험홈 평균 거주기간은 약 15개월 정도이고 단기체험형으로 입주한 재가장애인의 경우 11개월, 자립을 목적으로 한 시설장애인의 경우 이보다 긴 16.5개월 정도인데 이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고 입주할 때까지의 기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홈 퇴주 후 센터 활동가 내지는 취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28명 중 11명으로 약 39%에 그쳤으며 나머지 61%는 천신만고 끝에 탈시설을 했어도 여전히 시설에서와 같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채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원인은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도 취업 시 수급권 탈락의 우려 때문에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험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송 소장은 “부산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체험홈은 아파트를 전세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인상하고 그로인해 이사를 하게 되면 님비현상 때문에 집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시설에서 갓 나온 장애인들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의존이 너무 강해 활동보조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어 자칫 생활의 전반에 대한 주도권이나 의사결정권이 활동보조인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바우처 시간이 많은 체험홈에 같이 일하는 활동보조인들 간에도 시간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센터들 간에 공유해 운영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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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유연화 개념 도입한 ‘IL센터 플러스’ 운영 필요

 

▪자립생활의 당면과제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는 “우리나라 경우 2000년 초 동료상담 집중과정이 도입된 후 심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활동가들로 구성된 몇몇 자립생활 자조모임이 2003년 ‘전국장애인자립생활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2006년부터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서울시청 노숙농성’ 등 자립생활 제도화를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립생활의 철학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통제력, 선택권 및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자립생활운동의 지향점은 체계옹호를 통한 지역사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기존 제도적 체제에 얽매 집단적으로 획일화돼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신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존엄과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의 능력과 역량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교수는 “복지 선진국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수준이 높으며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기존의 케어를 바라지 않고 있다.”며 자립생활이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개별유연화 개념의 도입을 제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는 인간으로서 장애인은 자신들의 존엄과 자율을 지켜주는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이라는 일반원칙을 개별유연화의 개념을 통해 표방하고 있다.

개별유연화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보다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

윤 교수는 “2013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조사 결과 67개 자립생활센터 중 50개 센터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성공 사례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별유연화된 자기 주도적 서포트 서비스(personalized support service)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시도를 자립생활센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아직도 시설생활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갖지 못하는 상당수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자립생활센터 내에 기획평가팀(재무서포터: 행정지원인), 자원연계팀(서포트코디: 동료상담가), 위기대응팀(사례관리자, 의료전문가) 등을 두고 별도의 자금을 활용해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포트 서비스를 철저히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 모형인 가칭 ‘자립생활센터 플러스’의 운영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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