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안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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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안정 어떻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3.06 10:48
  • 수정 2015-03-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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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13년 2.39%로 5배 이상 높아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차별로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지난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고용 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선 장애인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안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개정 필요
장애인직업재활,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정책 전환해야
장애인실업률, 비장애인의 2배 이상
장애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근로자 절반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지난 1991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촉진제도는 23년 동안 약 45만명 이상의 직업상담과 14만명 이상의 취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고용이라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1985년 45.1%에서 2010년 7.8%로 감소했지만 3.3%인 비장애인 실업률의 2배 이상 높았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95년 58만5천원에서 2010년 122만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35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구직자의 경우 1982년~1999년까지 지체 및 청각장애가 많았으나 2000년부터는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중복장애, 내부장애 등의 구직자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구인자의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지체장애 중심의 구인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1999년 말까지 구직자의 대부분은 고졸 이하였으나 2000년부터 전문대 및 대졸 구직자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인자는 여전히 고졸 이하의 직무에서 구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32.3%

장애인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59.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50만여명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는 97만명(15세 이상), 취업자수는 91만명, 고용률은 37%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이 60.8%인 것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2.7%(경증 43.6%),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남성 49.4%), 60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22.9%로 조사돼 중증·여성·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고용률이 특히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62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223만원의 72.5% 수준에 불과했으며 중증장애인 116만원, 여성장애인 95만원, 60세 이상 고령장애인 92만원으로 더욱 저조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41.5%가 정규직이며 시간제 근로는 22.9%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67.9%, 시간제 근로 10.4%와 차이를 보였다.

2013년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2만7349개소로 이에 소속된 장애인근로자는 15만4천여명, 장애인 고용률은 2.48%로 나타났으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고용률은 2.63%, 공공기관은 2.81%, 민간기업은 2.39%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2013년~2014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67개월인데 비해 장애인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짧았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3%인데 반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1%인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외국의 장애인 고용지원 사례

 

나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지원고용, 장애인근로자 지원, 취업 후 적응지도,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주 등에 대한 고용지도 및 지원 등을 규정해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접근이나 사업장에서의 장애인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직무환경 지원 등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지원하는 수단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의 장애인 고용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1938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을 제정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간외 근로보상, 연소자, 장애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개개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제외 인증, 보호작업장의 임금기준 등을 규정해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명문화했다.

독일의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대표, 해고보호제도, 통합합의제도 등을 규정하여 입직 이후의 인사, 교육훈련, 승진, 보수체계, 징계, 해고 등의 전반적인 고용과정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는 직장유지지원금, 훈련지원금, 장애 악화에 따른 지원금,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시험고용이나 회사 내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장유지 지원금, 훈련지원금, 장애 악화에 따른 지원금, 노동상황 개선 지원금, 시험고용이나 일시고용지원금, 회사 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 사회심리적 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중증장애 보호고용근거 마련돼야

고용촉진법, 고용안정 위한 통합센터 설치돼야

 

나 교수는 “지난 23년 동안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고용촉진 이후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및 장애인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의 포괄적인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주장하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근로기준법= 현재 1만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등 보호고용이라는 특수한 작업형태에서 근로하고 있지만 보호고용에 대한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장애인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교수는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규정이 빠져 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공정노동법에서와 같이 직업재활시설과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고용에 대한 사업장과 근로자의 근로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동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우선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여성이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에 있어 적극적 우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동법 제5장은 여성과 소년을 위한 사용금지 직종, 근로계약, 임금청구,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 근로, 기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내부장애인의 경우도 여성, 소년과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동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인식과 낙인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 45조의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규정의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규정을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 제정 목적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라는 용어에서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더욱 분명하게 고용촉진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직업재활이 강조돼야 한다.

끝으로 나 교수는 “미국의 One-stop Career Center, 영국의 Jobcentre Plus, 호주의 Centerlink, 독일의 Integrationsamt 처럼 장애인 고용 선진국들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의 고용, 훈련, 복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둠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법에 장애인 고용업무를 총괄적으로 즉시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센터 설치를 규정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협회 노동상담센터에 지난해 상담을 의뢰한 장애인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근로자는 1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피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영세사업장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은경 교수는 “현재 의료적 관점 위주의 장애판정 기준과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국가의 책임, 자립생활 패러다임 강화 등의 한계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논의 시에도 장애판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모델 도입 등 시대적 요구 반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상희 과장은 “이제까지 정부는 의무고용제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 힘써왔던 것 또한 사실이며 앞으로 고용안정에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의무고용률, 2019년까지 공공 3.4%-민간 3.1%로

고령・여성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 및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신설

 

▪장애인 고용 관련 주요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상희 과장은 “정부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예산은 지난 2012년 2,175억원, 2013년 2,439억원, 2014년 2,572억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관련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상향하고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교육청, 국회 등의 국가기관에도 부담금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활성화 및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추진,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중증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중증, 여성,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기준을 개편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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