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 불가피한 사회복지사업법, 무엇을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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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불가피한 사회복지사업법, 무엇을 담을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2.06 10:07
  • 수정 2015-02-0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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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팀을 구성해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민간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월 26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재상 기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사항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서비스 전문성 강화로 나가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명예교수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일부 규정을 흡수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련된 내용만 잔존하게 됐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중 사회보장급여법안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헌법 제34조 상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무이행을 위해 제정돼 지난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장애,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등 5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사회참여지원, 재활,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담, 재활, 관련 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등 관련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통합해 운영토록 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할 것을 밝혀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우선됨을 규정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 보장 시행과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시책 마련 의무(제23조), 국가 및 지자체 책임 하의 시행 원칙(제25조),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의무(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 마련 가능(제26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 연계 노력(제39조)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보장급여법은 제1조 목적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할 것을 규정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 교수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다룬 사회보장 급여의 내용은 주로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및 관련 현물·현금·이용권에 한정돼 있다. 사회서비스도 공공부조 급여와 연관된 서비스의 연계 정도로 한정돼 있으며 전달체계 또한 공공기관(보장기관) 전달체계에 한정돼 있다.”며 법안 내용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방향에 대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인적자원 관리’ 장 신설

관련 조항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제선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변화 및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사항이 모두 삭제되고 해당 명칭이 기존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떠나 그 직무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 활동 영역의 혼돈 속에서 사회복지직의 위기 시대”에 처했음을 주장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부문의 대표적 전문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인 사회복지시설․법인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주로 근무 중이며 2013년 말 현재 시설․법인 등에 약 7만4700명, 지자체에 약 1만35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대된 사회복지 부문과 사회보장 부문 등의 다양한, 유사한 영역으로까지 사회복지사의 노동시장 진입은 넓혀지는 추세에 있으나 기존 사회복지사제도의 한계로 인해 관련 서비스 범위 내에서 유사 신(新)자격증이 논의되고 있는 등 활동이나 직무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제도 전반의 체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취약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사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의 장을 신설해 관련 조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사회복지인에 대한 정의 및 책임과 권리 등의 개별 조항 신설,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 조정(3급 폐지, 2급 시험 등), 사회복지 현장실습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도록 할 것,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간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 등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완성기회 삼아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경배 민간복지전달체계위원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논의를 통해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와 함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해 민간 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과 민간의 자율성 보장,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의 대표 연합체로서, 민ㆍ관의 연계와 협력을 이끄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 민·관 협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발굴과 연계, 전문사례 관리, 고용과 복지의 연계, 복지 소외계층의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간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의 대표 연합체로서 민간사회복지 협의조직으로서의 기능 및 민ㆍ관의 연계와 협력을 이끌고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민간 나눔자원 확대를 위해 후원금, 사회복지자원봉사, 공동모금의 배분참여,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별도의 장을 마련할 것, 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나눔사업에 대한 운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간 사회복지영역 활성화 방향으로 개정돼야

성지복지재단 이무승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 복지법령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의 헌법과도 같은 지위를 갖는 법률이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민간 및 공공영역 복지서비스 체계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단지 몇 개의 조항이 빠져나가는 것에 그치거나 국가의 민간에 대한 편리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관리 조항들로 채워지기보다는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입장만을 대변한 법인 대표이사의 시설 거주인에 대한 인권과 윤리경영 등 보수교육의 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외부이사의 정수를 1/3에서 1/4로 완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명령을 하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돼 해임명령 기간 중에 한해 직무집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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