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20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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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편집부
  • 승인 2015.01.28 14:24
  • 수정 2015-01-2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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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지원근거:『장애인복지법』제7조
❍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2015. 1. 1. 이후 출산한 자
- 2015.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포함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제외)
❍ 지급액: 출산 시(유산, 사산 포함)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
❍ 지급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에 입금
- 예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 입금 불가에 한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로 입금 가능(증빙 필요)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 시 등본제출
* 유산 또는 사산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산(사태)진단서
❍ 문의사항
-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032-56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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